[1인가구 재테크] 주택청약통장,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1인가구 재테크] 주택청약통장,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 임종수
  • 승인 2022.05.30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신호 명동' 강의 후기

예금과 적금만 알고 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 당시에는 부모님 말씀이기도 하니, 이용하는 은행 창구로 가서 계좌를 만들었다. 그러고 시간이 꽤나 흘러서, 독립을 해서 살아가면서 이사도 알아보고 하면서 주택청약통장을 통한 청약 방법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막상 봐도 지원이 안되는 아파트도 없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청약통장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기회에 '청신호 명동’에서 하는 금융 특강을 통해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강의를 주관한 청신호 명동

우선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유공자나 철거민 대상 혹은 무순위 청약을 제외하면, 청약을 받을 때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있지만, 3가지로 나눠져 있었다. 정부나 기관이 직접 건설하거나 정부와 기금에서 지원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민영주택만 청약이 가능한 ‘청약 정기예금’, 전용면적 85m2 이하 민영주택만 청약이 가능한 ‘청약부금’이 있다.

3가지 계좌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에는 불가하지만, 청약저축 및 청약부금은 청약 정기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 외에는 가입한 은행 창구에서 상담을 통해 전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입을 미성년에 해둔 경우도 있는데, 전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최대 2년, 입금 횟수는 최대 24회까지 인정이 된다. 가입 나이는 제약이 없지만, 인정되는 횟수는 정해져 있으니, 본인의 청약통장을 보고 확인하면 된다.

 

Q. 청약통장에 입금을 매월 할 필요가 있는가? 

매월 입금할 필요는 없다. 추후 입금을 해도 입금 횟수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대 10만 원까지 입금 횟수로 인정받으므로, 초과로 입금할 필요는 없다. 이는 국민주택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입금 횟수나 기간의 제한은 없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면용 면적에 따라 입금 횟수가 우선인지, 예치된 금액이 우선인지 다르므로, 희망하는 면적에 따라 준비를 달리하면 된다. 다만 매월 꾸준히 입금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금액이나 입금 횟수일 때에 받는 페널티가 존재하므로, 편하게 자동이체로 입금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자동이체 날짜의 경우, 본인 계좌에 보면 약정 일자가 있는데, 그 약정 일자에 맞춰서 이체하는 것이 가장 좋고, 크게 상관이 없다.

©강의 중 일부.

Q. 청약 당첨자임에도 포기하면 제한사항이 생기는가?

거주지에 따라서 필수 예치금이 다르니, 거주지와 청약 지원할 아파트의 지역, 전용면적 3가지를 고려하여 청약통장에 금액을 마련하면 되고, 공고일까지 청약통장 자격을 맞춰놓으면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임에도 포기할 경우, 최대 10년간 청약 지원이 불가능하고, 점수가 초기화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또한 당첨 이후 대출은 은행에서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강의 중 일부

Q. 신용점수를 높이는 방법이 있는가?

신용점수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변경되면서, 조회에 따른 페널티가 없어지고, 상환이력과 신용거래 기간, 부채 수준 등이 골고루 반영된다. 상환이력이 가장 중요하며, 연체에 대한 피해가 없게끔 최대한 자동이체를 활용하면 좋다. 신용카드의 경우, 한도를 최대한으로 받아서 50% 미만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최대한도는 본인의 신용 정도를 알아볼 수 있으며, 비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과 함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을 골고루 사용하는 것이 신용점수를 관리하는 데에 용이하다.

또한 주거래 은행 거래 실적도 신용점수에 반영되니, 주 거래를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 외에도 핀테크 앱으로 정기적인 신용점수 확인과 관리, 대출을 단일화해서, 오래된 것부터 해결해야 하고 연체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