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재테크] 통장도 종류가 여러가지..뭘 선택해야 할까? 
[1인가구 재테크] 통장도 종류가 여러가지..뭘 선택해야 할까? 
  • 김다솜
  • 승인 2022.04.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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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재테크의 기본은 ‘쪼개기’라고 한다. 급여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면 적금, 식비, 쇼핑비 등 용도별로 돈을 분산시켜 정해진 예산만큼만 소비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이거나 재테크에 큰 관심이 없었던 이들이라면, 1~2개의 통장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언제 만들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진 통장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돈을 보관해두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돈을 모으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통장의 종류부터 알아두자.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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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예금통장 

수시 입출금통장이라고도 불리는 보통예금은 모든 은행거래의 기초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시로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기에 주로 급여통장이나 카드결제, 공과금 자동이체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통상적인 금리는 0.1%대로 낮은 편이라 이자수익을 기대하긴 어렵다. 

 

■ 적금통장 

아무리 재테크에 문외한이라 하더라도 적금통장 정도는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꾸준히 돈을 이체해 목돈을 쌓아가는 통장으로, 중도에 해지하지 않는 한 예치금을 이체할 수 없다는 게 특징이다. 적금은 정기적금과 자유적립식 적금 등 2가지로 나뉜다. 정기적금은 정해진 날짜에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방식이며, 자유적립식 적금은 내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거치할 수 있는 방식이다. 

 

■ 정기예금통장 

정기예금통장은 일정 금액 이상의 목돈을 만기 기한까지 맡기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형태다. 적금통장과 마찬가지로 중도에 해지하지 않는 한 묶어둔 돈은 최소 1년간 뺄 수 없다. 차이점이라면 정기예금은 추가 입금도 불가하다는 점이다. 

 

■ 파킹통장 

파킹(Parking)통장은 주차장에 주차를 하듯 돈을 은행에 잠시 보관할 수 있는 통장이다.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의 한 종류로, 자유입출금 통장과 달리 하루만 돈을 맡겨도 연 0.5~1%의 이자를 챙길 수 있다. 

출금에 제한이 있는 일반 적금과 달리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해 조만간 써야 하는 목돈을 잠시 보관해두는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원금보장이 가능해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가입조건과 이자지급 요건이 다소 까다로운 편이다. 

 

■ CMA통장 

은행이 아닌 증권사를 통해 만들어야 하는 통장으로, CMA는 ‘종합자산관리계좌(Cash Management Account)’를 뜻한다. CMA계좌에 돈을 거치하면 증권사는 이 돈을 가지고 단기금융상품에 대신 투자하는데, 이때 발생한 수익을 이자로 돌려받게 된다. 

일정한 금리를 가진 일반 예적금에 비해 금리가 높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하루만 돈을 넣어 둬도 이자가 붙으며 체크카드 연동, 자동이체, 급여이체 등 금융실적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CMA는 크게 ▲종금형 ▲RP형 ▲MMF형 ▲MMW형 등으로 분류되는데, 유형에 따라 투자 방식이나 금리, 안정성, 예금자 보호법 적용 가능여부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안정적인 원금 보장이 중요하다면 확정 금리가 약속되는 RP형이나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된 종금형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운용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MMF형, 이자와 원금의 재투자가 이뤄지는 MMW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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