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목돈 관리 편리해질까?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1인 가구 목돈 관리 편리해질까?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 이수현
  • 승인 2023.07.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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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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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로 인해 여러 금융사에 돈을 나눠 관리했던 1인 가구라면 앞으로 목돈 관리가 지금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별도 보호 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8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3년째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어떻게 달라지나?
예금자보호한도 별도 적용 대상 확대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돌려주는 최대 금액을 의미한다.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일반 금융상품(일반 예금,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모두 포함해 5000만원, 퇴직연금 5000만원으로 총 1억 원을 보호받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금저축(신탁·보험)과 사고보험금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각 5000만 원씩 보호 한도가 적용된다.

단, 연금저축펀드는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만기보험금도 별도 보호 한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과 함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 한도가 적용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30명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일종의 퇴직연금제도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당 최대 예금보호한도는 최대 2억 원까지 상향되는 셈이다. A 보험사에서 연금저축보험, 개인형 퇴직연금, 사고보험(사고 발생 시), 보호대상 일반보험을 모두 5000만 원씩 보유하고 있다면 총 2억 원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예금자보호한도, 23년째 5000만원

한편,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예금자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에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 뒤 23년째 변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다른 해외 국가 예금자보호한도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바로 느낄 수 있다. 미국은 1인당 25만 달러(약 3억 2,575만 원), 영국은 8만 5,000파운드(약 1억 5,100만 원)까지 보호한다.

물가는 올라가고 1인당 GDP도 과거에 비해 증가했지만 예금자보호한도는 변하지 않고 있어 비판이 제기된다. 또 지난 3월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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