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시작…'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시작…'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 오정희
  • 승인 2022.05.31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사례 #1. 사회초년생 A씨는 서울 소재 직장에 취업 후 보증금 1억, 월세 50만원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다 집에서 거리가 먼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게 돼 이사를 계획했다. 그런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해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반년 넘게 2시간씩 걸려 출퇴근을 하고 있다. A씨와 집주인 간의 보증금 반환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사례 #2. 신혼부부 B씨는 보증금 1억 5천만원의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아이가 생겨 더 넓은 평수로 이사를 계획했다. 그런데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알았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막막했다. 다행히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은행원의 안내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덕분에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20~30대 비율이 64.7%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주로 청년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청년들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서울시가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깡통전세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며,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상이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주거용 주택의 전월세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월)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가입은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이며 가입은 보증기관 홈페이지, 영업지사나 위탁은행 방문, 온라인(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를 요건으로 한다.

한편 서울시는 7월 한 달간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후 보증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심사 후 8월 말경 지원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모든 청년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되 예산 초과 시, 소득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발급에 평균 2~3주가 소요되고, 신청 마지막 날인 7월 31일(일)까지 유효한 보증서에 대해 신청이 가능한 만큼, 아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은 가입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