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제자리’ 최저주거면적, 이번엔 넓어질 수 있을까? 
‘10년 넘게 제자리’ 최저주거면적, 이번엔 넓어질 수 있을까? 
  • 김다솜
  • 승인 2022.07.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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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의 한 주민이 더위를 피해 골목길에 나와있는 모습 ⓒnewsis
쪽방촌의 한 주민이 더위를 피해 골목길에 나와있는 모습 ⓒnewsis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35조 3항에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은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와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을 명시한다. 기준에 따르면 1인가구의 경우 14㎡의 방 1개에 입식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이 있어야 한다.  

최저 주거면적 기준은 지난 2004년 6월 제정돼 2011년 한 차례 개정된 이후 10년 이상 유지돼 왔다. 해당 기준에 대한 지적 역시 끊임없이 지적됐다. 국내 최저 주거면적 기준이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작다는 것이다. 

1인가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일본의 최저 주거면적은 25㎡(약 7.6평), 영국은 38㎡(약 11.5평)로 모두 우리나라 기준보다 2배 이상 넓다. 이 같은 격차는 가구원수가 늘어날수록 더욱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새로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미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해 조성되는 공공주택이 대체로 너무 좁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1인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을 21㎡(약 6.4평)으로 정하기도 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1인가구 면적 기준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넓은 30㎡(약 9평)로 넓히는 내용을 담는다. 이어 2인 40㎡, 3인 50㎡, 4인 60㎡, 5인 70㎡ 이상의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정할 때 인구구조 및 가구 특성의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를 반영하고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 면적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작아 삶의 질이 굉장히 낮다”며 “최저주거기준을 정할 때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의 하한을 법률에 규정하고, 최저주거기준에는 인구구조와 가구 특성의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가 반영돼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나 공공이 공급하는 1인 가구용 원룸 등은 해당 면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준보다 작은 면적의 벌집 오피스텔 및 원룸 등의 건물 신축을 방지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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