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잔금일 날 집주인을 안 만나고 잔금을 입금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또 영수증은 팩스로 받아봐도 문제 없을까요?
A. 요즘은 계좌이체를 많이 해서 잔금일에는 임대인을 직접 만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 경우에는 입금을 하시고 임대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으세요.
단, 영수증은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해 원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만약 팩스로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팩스로 받으시되 임대인과 전화해 임대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았다'라는 말을 녹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계약 시 지켜야 할 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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