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선 뭐든 다 팔아도 된다? 정답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뭐든 다 팔아도 된다? 정답은…
  • 김다솜
  • 승인 2022.09.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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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국내 중고거래 시장도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08년 4조원 규모였던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20조원으로 5배 성장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4조원으로 더욱 확대됐다. 

올해 고물가 기조에 따라 짠테크 소비가 확산하면서 중고거래 시장은 더욱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더 이상 필요없는 물건을 팔아 소소하게 용돈벌이도 하고, 원하는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구경하다 보면 ‘이런 것도 팔아?’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물건들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뭐든 팔아도 되는 것일까? 정답은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9%는 거래 불가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만약 잘 모르고 중고거래를 했다간 나도 모르는 사이 불법을 저지르게 될 수도 있다. 어떤 물건은 중고거래가 안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제품, 즉 가품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품목이다.. 담배와 일반주류 등 기호식품과 면세품, 헌혈증 또한 거래가 불가하다. 또한 화장품 샘플이나 소분된 화장품도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다. 이외에 안경, 렌즈 등의 시력교정용 제품과 모의총포 역시 거래할 수 없다. 

홍삼이나 비타민, 유산균 등의 건강식품이나 수제 식품은 판매 또는 구매시 자격이 필요한 품목으로 분류돼 있다. 총포, 도검 등의 무기류나 군 관련 용품도 마찬가지다. 즉 일반인끼리의 중고거래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직구해온 새제품을 재판매하는 것 역시 관세법에 위배된다. 판매를 위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정식 수입신고 후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밀수입으로 간주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 수 있다. 다만 내가 일정 기간 사용한 뒤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기존에는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내놓는 것은 금지돼 있었다. 전자제품을 수입하려면 전파법에 의거해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들여온 전자제품은 모델별 1대에 한해 관련 인증 등을 생략하기 때문에 판매를 금지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제품은 별도의 전파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중고 판매가 가능해졌다. 

당초 개인 사용 목적으로 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할 경우 수입 신고가 면제됐기에 언제 들여왔는지 확인이 어려웠으나, 중고 판매가 가능하도록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일반 수입 신고를 하도록 통관 방법도 바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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