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빨래방 관리 부족으로 세탁물 훼손시 손해배상 해야한다
셀프빨래방 관리 부족으로 세탁물 훼손시 손해배상 해야한다
  • 이영순
  • 승인 2022.09.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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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 제정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1인가구 증가 등으로 무인세탁소 이용객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이와 과련한 소비자 피해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인세탁소 이용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84건으로, 2016년 28건에서 2020년 87건으로 211% 증가했고, 상담 유형은 ‘세탁물의 훼손’, ‘결제 및 환불’, ‘세탁물의 오염’ 순으로 많았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인세탁소 이용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먼저, 사업자는 약관, 연락처, 기기 이용방법 및 주요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고객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사업자가 기기 및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지불요금 전부를 환급하고, 세탁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만, 고객이 세탁물 구입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기·건조기 지불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배상한다.

고객이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자에게 보관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에 응하는 경우 보관기간 및 보관료 등은 협의해 정한다. 다만, 사업자는 보관요청이나 협의 없이 미회수 된 세탁물에 대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처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그 기간 이후에는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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