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믿고 계약했는데' 인테리어 사기 예방 체크 포인트
'플랫폼 믿고 계약했는데' 인테리어 사기 예방 체크 포인트
  • 김다솜
  • 승인 2023.03.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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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선정 전후, 최소한 이것만은 확인하자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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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인테리어, 청소 등 각종 서비스 전문가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매칭 플랫폼이 급격히 성장하며 인테리어 의뢰도 보다 쉬워졌다. 그러나 플랫폼 소개글이나 후기 등에만 의존해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했다가 부실시공 등의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얼마 전 충남에서는 중개 플랫폼을 통해 인테리어 발주자를 구하고 계약금 및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인테리어 업자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발주자와 시공업자를 모두 합해 30명, 피해액은 4억원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이 발간한 ‘홈 인테리어 소비자문제 조사’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총 1만9831건이었다. 이중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603건에 달한다.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을 보면 공사 후 하자 보수 미이행 및 지연이 가장 많았고 자재품질·시공·마감 등 불량, 계약취소 및 계약금 환급 거절, 추가 공사대금 요구, 사업자 연락두절 등이 뒤를 이었다. 이같은 인테리어 사기 피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인테리어 업체 선정 시 '확인 목록'
견적서·경력·시공사례·실제 시공 업체 등

무엇보다 제대로 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플랫폼을 통해 시공의뢰를 하는 경우 각 업체에서 보내온 견적서를 보고 너무 저렴한 단가를 제시하는 업체는 거르는 것을 추천한다. 최근 인건비와 자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또 업체별로 경력과 시공사례 등을 꼼꼼히 확인해보자. 업체가 제시하는 사진 외에 업체 홈페이지를 찾아보거나 실제 사무실에 찾아가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는 것을 권장한다.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후기 등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만약 공사규모가 150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실내건축사업 면허’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만 1500만원 이상 인테리어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면허 보유 여부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업체 대표자명과 입금자명이 다른 경우 분쟁 가능성이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유명한 브랜드 업체라도 실제 시공은 하청업체로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계약서상 실제 계약당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하자보수 책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업체 선정 후에도 한 번 더 체크할 것들
하자가 발견 됐다면 '증거 마련'

계약서 없이 시공하려는 업체는 무조건 걸러야 한다. 계약서를 쓰더라도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봐야 피해 예방에 유리하다. 공사 기한과 방법, 공사 내용은 물론 지체보상금과 하자보증보험, 하자 보수 방식 등을 모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여기서 하자이행보증보험은 하자 보증 기간 내 발생하는 하자를 보험회사에서 보증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해당 보험에 업체가 가입돼 있는지를 확인한 뒤 이 항목을 계약서상 적시해두면 하자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완공의 기준을 상의 하에 계약서상 명시하는 것도 유리하다. 완공시점에서 하자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공의 기준은 최대한 정확하게 적는 것이 필요하다. 

잔금을 미리 달라고 하는 업체도 거르는 것이 좋다. 특히 소규모 업체일수록 돈을 미리 받아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테리어는 ‘도급 계약’이므로 ‘선시공-후잔금’ 원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라고 하더라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눠 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잔금은 계약서상 명시한 기준대로 하자없이 완공됐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공사 변경, 공사대금 연체료, 지연배상금, 계약 해제시 위약금 등의 조항이 마련돼 있어 추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피해 구제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만약 인테리어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구제 단계로 이관돼 합의가 권고된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 민법에 따라 하자 보수 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하자는 발견 즉시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업체와의 통화 및 문자 기록과 대화 녹취 등 증거를 마련해두는 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