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특별공급, 미혼 1인가구도 가능할까? 
생애 최초 특별공급, 미혼 1인가구도 가능할까? 
  • 김다솜
  • 승인 2023.04.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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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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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에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되면서 청약에 관심을 보이는 1인가구가 늘고 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나눔형(25만호) 및 선택형(10만호) 주택에 각 15%씩 도입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2월 6~17일 진행된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 3개 지구에 대한 사전청약에서 청년특공 경쟁률은 36.5대 1을 기록했다. 평균 경쟁률이 11.1대1인 것과 훨씬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고양창릉(나눔형)의 청년특공 경쟁률은 52.5대1에 달했는데, 추정 분양가가 3억9778만원인 전용면적 59㎡는 64대1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SH에 따르면 같은 달 진행된 고덕강일지구3단지 청약에서 청년특공 경쟁률은 118대1을 기록했다. 

LH는 나눔형 청년특공의 경우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 모두 9점(만점)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 잔여공급은 12점(만점)에서 추첨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높은 경쟁률로 인해 온라인 커뮤니티상에는 ‘만점을 받고도 낙첨했다’는 사전청약 후기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 1인가구, 청년특공으로만 청약 가능한 걸까? 

청년특공에 수요가 몰리면서 다른 방법으로 청약에 도전할 방법을 모색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여부는 예외사유에 해당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과거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자만 가능했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지난 2021년 9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당해 11월부터 1인가구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다만 이는 민간분양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공공분양에서는 여전히 기혼·유자녀자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생애 최초 특공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추첨공급 등 3가지 유형이 있는데, 미혼자는 이중 추첨공급이 진행될 때만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청약 공고문에서 추첨공급 물량이 없다면 청약을 넣을 수 없는 것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60%(1인가구 기준 536만6214원) 이하이거나 보유한 부동산 가액이 3억3100만원 이하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소득 기준이 160%를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가액이 3억3100만원 이하면 청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미혼 1인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추첨공급은 일반공급에서 떨어진 이들을 포함해 추첨하는 방식으로, 청약 당첨이 어려울 수 있다. 

만약 공공분양에서 청년특공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청약에 도전하고 싶은 이들이라면, 일반공급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세 가지 유형의 주택 모두 전체 물량 중 일정 비율로 일반공급이 진행되는데, 일반공급 중 20%는 추첨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일반공급 비율은 ▲나눔형 20% ▲선택형 10% ▲일반형 30% 등이다. 만약 청년특공이 진행되지 않는 일반형 주택이 1만호 공급된다고 가정하면 이중 3000호는 일반공급으로 진행되며, 일반공급 물량 중 600호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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