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부동산 규제지역, ‘관리지역’으로 통합 추진..뭐가 다를까? 
복잡한 부동산 규제지역, ‘관리지역’으로 통합 추진..뭐가 다를까? 
  • 김다솜
  • 승인 2023.05.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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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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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 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잡한 규제를 단순화해 혼란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1인가구라면 해당 방안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겠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기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부동산규제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가지로 나뉜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단계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의 조정대상지역은 관리지역 1단계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관리지역 2단계로 개편된다. 1단계는 적용규제가 청약과 대출, 전매제한 등으로 대폭 완화되고 2단계는 1단계 규제에 더해 세제 중과와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을 예정이다. 

홍 의원은 “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단순하게 정리하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게 개편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지역규제로 피해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현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로 나뉘어져 있는 규제지정 권한도 국토부로 단일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규제지역 → 관리지역, 왜? 

정부는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과 대출, 세재 등의 방면에서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현 정부 들어 규제지역은 지속적으로 해제돼 왔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지역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은 모두 해제된 상태다. 아울러 대출 규제 완화,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한시적 폐지 등 규제 강도 역시 낮아졌다. 

그러나 향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를 대비해 미리 규제지역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규제지역 종류가 많고 중복으로 지정되다 보니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강도는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등의 순으로 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 금융제한, 청약제한, 전매제한, 세제중과 등이 더해져 실질적으로는 가장 규제로 활용돼 혼란을 빚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제도는 여러 규제가 얽혀 있고 구분히 불명확해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국토부 역시 규제지역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발주해놓은 상태다. 이르면 올 상반기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야당 발의안과 용역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영한 정부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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