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의 쏠쏠한 리셀테크, 주의할 점 알아보자
MZ세대의 쏠쏠한 리셀테크, 주의할 점 알아보자
  • 이수현
  • 승인 2023.04.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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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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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재테크 방법 중 하나로 ‘리셀’이 뜨고 있다. ‘리셀’은 무엇보다 재능이나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이라는 이유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리셀을 할 때에도 지켜야 하는 사항이 있다. 리셀 피해 사례가 많은 만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자.

MZ세대가 리셀을 하는 이유는?

리셀은 'RE+SELL'의 합성어로 쉽게 말해 되파는 행위이다 수요가 많거나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한 뒤, 기존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해 수익을 남기는 방법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리셀 시장의 규모는 전년 대비 가까이 성장한 1조원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2025 국내 리셀 시장은 2 8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MZ세대에서 이러한 리셀 열풍이 부는 이유는가치소비 일환으로 취미가 곧 돈이 되는 재테크라는 인식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에 실린 <Z세대의 패션 명품 소비에 관한 연구>에서는 리셀테크는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해야 하는 금융상품과 달리 소비자에게 친숙한 품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피해 사례도 많아 주의 필요... 주의해야 할 점은?

하지만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재테크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주의가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2020년부터 올해 5월 초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셀 업체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가 66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2020년 72건이던 리셀 업체 관련 불만 상담은 2021년 268건, 2022년 327건으로 지속 늘어나는 추세다.

구매 대금을 미리 받고 상품 배송을 미루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면 그제야 돈을 돌려주는 피해 사례도 있고, 한정판 중고 물품 판매글을 올린 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조직적인 범죄 사례도 있다.

업체를 통해 리셀 거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리셀업체는 전자상거래법 따라 개인 사이에서 중개 역할만 수행할 뿐, 매매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리셀 거래를 하거나 리셀 재테크를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 해외직구리셀은 반드시 신고하기

수입한 물품은 국내에서 되파는’ 해외 직구 리셀’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에서 직구를 할 때에도 기준금액을 넘어서면 관세법에 따라 규정된 신고를 해야 한다. 기준금액은 미화 150달러가 기준이다. 이 부분은 재판매를 위해서도 수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리셀을 진행할 경우 밀수입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 대상 여부를 확실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관 특송통관과에 전화해 문의할 수 있다.

  • 구매 시 ‘재판매 불가’ 약관 확인

일부 브랜드에서는 리셀을 금지하기도 한다. 리셀 시장이 확대되면서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대량 구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약관에서는 리셀러로 판단되는 경우 반품, 환불을 거절하는 항목도 있다. 이를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선 브랜드의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약관에 ‘재판매를 통한 구매 불가’, ‘최종 판매자에게 판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유명 경기 및 콘서트 티켓을 높은 가격에 되파는 행위는 불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른바 ‘암표’라고 부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경기장 등에서 암표 매매를 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및 과료형을 받게 된다. 온라인상 티켓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별도로 없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런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온라인 암표 판매 근절을 위해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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