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집사들의 식테크? 잘 모르고 하면 ‘불법'
식물 집사들의 식테크? 잘 모르고 하면 ‘불법'
  • 이수현
  • 승인 2023.04.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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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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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리셀, 앱테크 등 이전에 없던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 중 식물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식물을 번식시켜 되팔아 수익을 내는 이른바 ‘식테크’도 대한 관심도 커졌다. 하지만, 개인 간 희귀식물 종자 거래는 위법으로 자칫 잘 모르고 거래했다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국립종자원은 지난 3일 불법종자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식테크’, 왜 떠올랐나?

식테크는 일반적으로 희귀한 식물을 저렴하게 산 후 잘 길러 여럿으로 번식시킨 후 일부를 잘라 비싸게 되파는 간단한 원리이다.

코로나19로 이후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올랐는데, 식물 수입이 어려워짐과 동시에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플랜테리어(식물+인테리어)관심이 맞물린 결과이다.

농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화훼재배현황’을 살펴보면 그 전보다 약 2%(81 ha) 감소했지만 분화류 판매량은 1억 3900만분으로 지난 2020년보다 약500만분(3.7%)가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그만큼 반려식물을 키우는 판매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식테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물은 구멍이 송송 뚫린 커다란 부채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는 무늬 ‘몬스테라’이다. 몬스테라는 자라는 속도가 빠르고 번식시키기가 쉽기 때문에 식테크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곤 한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몬스테라 잎 1장은 50만원을 넘나들었다.

잘못 판매하면 ‘불법’?

하지만 이러한 식테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잎사귀나 가지만 잘라서 파는 삽수 방식 식물 거래는 현재로서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립종자원은 4~5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서 몬스테라와 같은 관엽식물이나 제주 감귤과 같은 과수묘목의 종자를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종자산업법은 법으로 정한 시설을 갖춘 뒤 관할 행정 당국에 종자업을 등록한 사람만 종자·묘목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종자를 사고파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적발 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품질 미표시로 최소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관엽식물에는 몬스테라, 필로덴드론 등이 있으며 희귀종일수록 더 고가에 유통된다. 잎과 줄기를 잘라 심으면 자라는 삽수의 경우 한 개에 1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하지만 품질 불량으로 금방 죽어 버리는 등 피해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보다 조사 인력을 확대해 사이버전담반 11개 팀, 생산자단체와 농업 관련 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3명이 합동 점검, 유통조사 등 특별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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