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기 좋은 계절…반려견과 대중교통 이용시 펫티켓 정리 
떠나기 좋은 계절…반려견과 대중교통 이용시 펫티켓 정리 
  • 김다솜
  • 승인 2023.06.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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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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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반려견과의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자가용이 없는 이들이라면 대중교통 펫티켓을 미리 확인해보자. 

먼저 어떤 운송수단을 타든 반려견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입구를 막을 수 있는 형태의 이동장이 필수다. 잠금장치가 없는 형태의 슬링백을 이용하는 경우, 강아지의 머리가 가방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탑승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강아지가 이동장 안에 있는 것을 불안해 해 짖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도 하차 요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 이동장 훈련은 필수다. 단 하루 이틀 만에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여러 번 반복 훈련을 해보자. 

이동장 안에 간식을 두고 강아지가 스스로 이동장 안으로 들어가면 칭찬 및 보상을 하는 것을 반복, 이동장 문을 닫았다가 잠시 기다린 후 보상하는 것을 반복한다. 이 과정을 통해 이동장 안은 안전한 공간이라고 여기게 된다. 

차를 많이 타보지 않은 경우에도 불안해 할 수 있다. 이동장 훈련에 익숙해진 후에는 택시나 버스 등으로 단거리 위주로 경험을 시켜주는 것이 좋다. 만약 차에서 내린 후 충분한 산책을 시켜주는 것을 반복한다면 차를 타는 것은 좋은 곳에 가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된다. 

 

■ 운송수단별 반려견 이용법 

시내버스의 경우 대부분 소형 반려동물에 대해 이동 장비를 갖추면 탑승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고속·시외버스의 경우 운송회사별로 영업지침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이동장비에 넣은 반려동물의 탑승은 허용하고 있다. 다만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고자 하는 버스 운송회사에 미리 탑승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하철 역시 반려동물을 이동장 안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탑승이 거절되거나 하차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철도를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이동시 제한이 따를 수 있다. 이동장을 포함한 반려동물의 크기가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제한된다. 반려동물은 이동장 안에 있는 상태로 외부와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한다.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비행기는 항공사마다 탑승가능 조건이 다르다. 국내 항공사들은 일반적으로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을 생후 8주가 지난 개, 고양이, 새로 한정하고 케이지 포함 5~7kg 이하인 경우 기내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만약 무게가 그 이상인 경우 위탁수하물로 운송해야 하며, 항공사 지침상 위탁수하물로 반려동물 운송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택시는 사업자의 운송 약관과 영업지침에 따라 반려동물 탑승 가능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택시 회사에서 반려동물 운송이 불가하다고 지침을 정했다면, 반려동물 탑승을 제지해도 승차거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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