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아파해요”..반려동물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할까요? 
“강아지가 아파해요”..반려동물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할까요? 
  • 김다솜
  • 승인 2023.06.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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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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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반려동물의 비대면진료도 시험대에 올라섰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1호 과제로 추진된 (주)에이아이포펫의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에 대해 향후 2년간 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는 정책실험, 즉 실증을 통해 확보된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도출해 갈등 요인을 해소하는 제도다. 

심의위를 통과한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은 지난해 8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로 신청됐지만, 대면진료가 원칙인 수의사법에 위배돼 심의가 지연되고 있었다. 수의사법 제12조에서는 수의사는 직접 진료 및 검안에 대한 진단서·처방전 등의 발급만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에이아이포펫·대한수의사회 등 이해관계 당사자 및 과기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한 끝에 실증사업안이 마련됐고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됐다. 

실증특례 지정에 따라 해당 사업은 향후 2년간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사업성 등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에이아이포펫의 앱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가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단 이번 실증사업을 통한 비대면진료는 반려동물의 안과질환 재진에 한정해서만 진행이 가능하다. 즉 수의사와의 대면 진료를 통한 초진이 선행돼야 하며, 안과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는 비대면진료 접수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는 비대면진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전문가들은 사람보다 동물이 비대면진료에 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사람의 경우 본인이 느끼고 경험한 증상을 그대로 말할 수 있지만, 반려동물은 보호자의 설명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이 아프지 않더라도 컨디션 저하에 따라 보호자는 아파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그 반대의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KB경영연구소의 2023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반려동물 보호자 중 44.1%는 ‘원격진료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43.2%는 반려동물 원격진료 서비스가 나온다면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병원에 가야할지 점검할 수 있어서’, ‘질병원인을 알고 집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병원에 갈 수 없을 때 유용할 것 같아서’ 등이 우선적으로 꼽혔다. 

이미 반려동물 원격 진료가 허용된 국가도 여럿이다. 미국의 경우 재진에 한해서만 반려동물의 원격진료를 허용했다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3월 대면 진료 의무를 면제했다. 이후 미국 내 반려동물 원격진료 관련 서비스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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