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ip] 나도 모르는 해외 직구 구매 내역? 해결방법은…
[생활Tip] 나도 모르는 해외 직구 구매 내역? 해결방법은…
  • 이수현
  • 승인 2023.06.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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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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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외 직구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가 지속되자 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법이 발의되는 등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개인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관세청이 올해 2월 발표한 ‘2022년 해외직구 동향’에 따르면 작년 해외 직구 규모는 47억2500만달러로 전년대비 1.4% 증가했고, 건수는 9612만건으로 8.8% 늘었다. 해외직구 건수와 금액 모두 사상 최대다.

해외 직구가 증가한 영향인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에 접수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민원은 올해3월 1건에서 4월 28건, 5월 140건으로 늘었고, 6월 388건 후에는 월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다.

단순히 통관만을 위해 도용하지 않고 탈세에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는데, 개인통관부호를 도용해 면세한도 이하의 물품을 다량으로 수입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이다.

여기서 ‘개인통관고유부호’란 수출입을 하는 개인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고유번호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로도 통관이 가능했지만, 2020년 8월 이후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이 주민등록번호의 대체 수단이 되었다.

한 번이라도 해외 직구를 한 경험이 있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온라인상에 노출돼 있어 도용이 쉽게 발생하는 구조이다.

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법 발의

관세청은 지난해 고객 정보와 개인통관부호가 일치하는지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동검증시스템’ 도입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에 따른 처벌 규정 미비 등의 문제가 지속됐다.

이에 올해 5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 전 대덕구)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국가가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관고유부호라는 용어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통관고유부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관세청장이 통관고유부호의 발급·관리 및 도용방지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 내용이다.

현행법에 통관고유부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던 점, 통관고유부호를 도용 당해도 금전적 피해가 없다면 재발급을 받거나 사용정지 신청을 하도록 권유하는 정도에 그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은?

개인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앞서 언급되었듯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재발급 받거나 사용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다.

우선 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면, 관세청 유니패스 ▶목록통관 및 수입신고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용된 이력은 없지만 직구 후 개인정보 유출이 여전히 걱정된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관세청 유니패스 본인 인증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수정을 통해 재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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