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고 혼자사는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받는다
아프고 혼자사는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받는다
  • 오정희
  • 승인 2023.07.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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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아동→중장년·청년으로 확대
소득·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앞으로 정부의 돌봄 서비스 대상이 노인·장애인·아동은 물론 청년과 중장년으로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40~64세)과 가족돌봄청년(만13~34세)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만 40~64세)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소위 영케어러,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 만 13~34세)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다.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및 아이돌봄 등 기존 돌봄 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장년과 청년이 이용하기 어려웠다. 특히, 질병, 부상, 고립 등을 경험하고 있는 중장년과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은 일상에서 돌봄, 심리지원 및 교류 증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나, 연령 또는 소득수준 등 복잡한 서비스 제공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촘촘한 돌봄 제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시작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윤석열 정부의 사회보장 전략인‘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장년과 청년에 대한 돌봄 지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정부의 서비스 복지 철학을 구현한 것이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 수행지역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에서 12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대 72시간의 경우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있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서비스가 달리 제공된다. 사회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에 따라, 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우선 선정한다.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하려는 서비스를 선택해 서비스별 가격에 따른 본인 부담을 지불하고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이용권을 사용해 지역 내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