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지하 80% ‘노후주택’..10채 중 3채는 폭우 취약 지역에 
서울 반지하 80% ‘노후주택’..10채 중 3채는 폭우 취약 지역에 
  • 김다솜
  • 승인 2023.07.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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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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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중부권을 휩쓸고 지나간 폭우를 계기로 1인가구 거주 비율이 높은 반지하 주택의 안전문제가 정책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전국적으로 반지하 주택이 가장 많은 서울 반지하주택 중 대다수가 1995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주택이었으며, 10채 중 3채 가량은 폭우 취약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서울 반지하주택 유형과 침수위험 해소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서울 반지하주택은 총 20만2741호로 전체 가구의 5%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반지하주택의 80.9%는 1995년에 이전에 지어졌으며 42.8%는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전반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지하층 규제완화와 함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의 하나로 기성시가지에 대대적인 공급촉진이 이뤄진 결과로 분석됐다. 

서울에서 반지하주택 물량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관악구, 강북구, 중랑구, 은평구, 성북구 등의 순이었다. 특히 관악구의 경우 서울 전체 반지하주택 물량의 8%를 차지한다. 1990년 이전 사용승인 된 노후도가 높은 반지하주택이 많은 자치구는 강북구, 은평구, 중랑구, 성북구, 관악구 등이었다. 

2010~2014년 5개년 침수흔적도를 이용해 침수지역을 살펴본 결과 전체 반지하주택 중에서 1회 이상 침수지역에 해당하는 반지하주택 비율은 9.7%였다. 2회 이상 침수지역에 포함된 반지하주택은 1.3%를 차지한다. 2회 이상 침수지역 내 반지하주택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동작구(24.4%)였다. 

침수예상도를 기준으로 보면 시간당 100㎜ 강우시 침수예상지역 내 반지하주택은 전체 중 7.4%다. 침수예상지역 내 반지하주택 물량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관악구(9.1%)였으며, 강북구(9.1%), 동작구(8.7%) 순으로 이어졌다. 

전체 반지하주택 중 19.4%는 인근 하천의 계획홍수위(홍수기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 저지대에 위치한다. 특히 광진구(11.8%), 영등포구(11.6%), 중랑구(11.1%) 등은 계획 홍수위 이하 지역에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았다.

저지대 완경사 지역은 빗물의 집중이나 정체, 역류 등으로 침수위험이 있는 한편 급경사 지역은 급류, 토사, 산사태 등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 이런 가운데 경사 15도 이상 지역에 위치한 반지하주택은 전체 반지하주택 중 8.7%를 차지한다. 

서울시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실시한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중 ‘폭우’ 부문 자료를 보면 취약성이 가장 높은 Ⅰ등급 지역에 위치한 반지하주택은 1.5%, Ⅰ 또는 Ⅱ등급 지역에 위치한 반지하주택은 32.9%를 차지했다. 재해취약성 등급은 Ⅰ~Ⅳ로 나뉘며 Ⅰ등급의 취약성이 가장 높다. 

보고서는 반지하주택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로 방재시설의 한계와 정책의 꾸준한 추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반지하주택은 부담능력이 낮은 세입자들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진단이다. 

이에 침수위험 및 노후도가 높은 경우 기존 반지하주택의 신·개축 또는 리모델링 등의 건축물 정비나 신축 억제가, 침수위험이 높지만 노후도가 낮은 경우에는 침수방지를 위한 차수시설이나 예·경보 및 대피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또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을 방재지구로 지정해 건축허가시 지하층 규제, 침수방지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고도 도시화에 따라 도시방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의 방재적 기능을 강화하고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실효적 관리수단으로 방재지구가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재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등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하는 용도지구 중 하나다. 현재 전국적으로 경기 고양(3곳), 전남 신안(1곳), 경북 울진(2곳), 전남 목포(4곳), 전남 순천(1곳) 등 11곳이 지정돼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지구 지정을 유도하기 위해 방재지구 내 개별건축주가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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