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지 더 넓어진 퇴직연금..내 연금수익률에도 영향 있을까? 
선택지 더 넓어진 퇴직연금..내 연금수익률에도 영향 있을까? 
  • 김다솜
  • 승인 2023.11.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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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인가구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금융 상식 중 하나가 바로 퇴직연금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퇴직연금의 제도별 성격에 맞는 운용 규제를 개선해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본인의 연금 운용 방법과 수익률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미리 체크해두자. 

금융위원회는 얼마 전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 

퇴직연금이란 사용자, 즉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영케 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다. 적립금 규모는 2019년 221조원에서 올해 6월 350조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개정안에 따라 근로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금융상품 선택 폭이 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사용자의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10%까지만 편입할 수 있게 제한을 뒀다. 

퇴직연금에 많은 돈이 쌓여있는 만큼 대기업에서 운용하는 퇴직연금에 그 계열사의 채권을 많이 담을 경우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DC형이나 IRP는 근로자 개인이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이같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 계열회사 및 지분법 관계자가 발행한 증권의 편입한도를 DC형은 20%로, IRP는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MMF(머니마켓펀드)와 RP(환매조건부채권) 등 단기금융상품을 추가했다.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근로자가 보다 탄력적으로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미 ‘투자 위험이 낮은 상품’으로 분류돼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도 기존 40%에서 50%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IRP에 대해선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이 도입된다. 시중 변액보험과 같이 보험사가 이용자에게 납입 후 돌려받는 최저 금액을 보증하는 형태다. 근로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펀드 등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실적에 따라 연금을 더 오랫동안 지급한다. 이 방식을 따를 경우 IRP형 은퇴 근로자는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받게 된다. 

단 이 경우 원금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수수료 수준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그간 퇴직연금 시장 교란 요인으로 지적돼 왔던 ‘금리 베끼기 공시’(커닝 공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그간 일부 금융사는 퇴직연금 상품을 이율을 공시하지 않다가 타 금융사가 제시하는 이율을 살핀 뒤 그보다 약간 더 높은 이율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고객 유치 경쟁을 벌여왔다. 

이에 금융위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금리 공시 의무를 비사업자의 원리금 보장상품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비사업자 역시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내달 적용할 금리를 이달 중 공시해야 한다. 

수수료를 활용한 변칙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공도 금지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는 수수료를 보조금처럼 활용해 고금리 예금 상품을 만들어 이를 일부 DC·DB형 퇴직연금에만 독점적으로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웃돈식 수수료 수취 및 제공이 명확히 금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