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국세청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와 세무플랫폼, 공존할 수 있을까?
[뉴스줌인] 국세청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와 세무플랫폼, 공존할 수 있을까?
  • 정단비
  • 승인 2025.02.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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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플랫폼-세무사회 갈등에 등장한 국세청
세무플랫폼의 미래는?

세무플랫폼의 입지가 점점 위태로워지는 형국이다.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가 기존 업계와 갈등을 빚는 것을 넘어 국세청까지 반(反) 세무플랫폼 기조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세무플랫폼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플랫폼의 대표주자로 불리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와의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삼쩜삼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등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가입자들이 폭증하자,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세무사법을 위반하고 불법 세무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신고를 했지만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세무대리가 아닌 '보조'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삼쩜삼은 고객이 편리하게 정보를 입력하고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이지 직접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대리해준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후에도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장 광고, 탈세 조장 등의 혐의가 있다며 국세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잇달아 신고한 바 있다.

삼쩜삼이 새롭게 시작한 세무사 광고 서비스를 두고도 세무사회에서는 삼쩜삼에 동참하는 세무사에게 징계를 하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근데 갑자기 국세청이..."세무플랫폼, 그냥 우리가 한다"


올해 1월 플랫폼세무사회 출범식에 참석한 강민수 국세청장은 "작년에 세수 결손 등 국세행정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세무플랫폼보다 더 편리하고, 더 정확하면서 수수료가 한 푼도 없는 세무서비스를 국세청이 상반기 내로 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3월 '홈택스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플랫폼 보다 더 편리하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인 '스마트 환급(가칭)'를 시작할 예정이다.

세무사회가 삼쩜삼이 허위 환급액을 제시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을 이어가자, 국세청이 직접 환급서비스를 진행해버리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수료도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원터치 간편 신고 서비스가 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관련해 일부에서는 '국세청은 왜 진작 이런 서비스를 만들지 않았으며, 민간 세무플렛폼이 자리를 잡으니까 뒤늦게 똑같은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하는건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물론 수수료가 없으니 납세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다. 

국세청이 호언장담한 환급 서비스가 어느 정도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 베일이 벗겨지지 않은 가운데, 세무플랫폼의 미래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세무플랫폼 때문에 환급 청구 급증..자세히 볼거야"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비롯해 소득세 환급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점검을 나선다고 밝혔다.

세무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환급 신청이 급증하면서 잘못 환급된 사례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에서다. 경정청구 과정에서 중복·부당 인적공제를 통한 잘못된 환급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 경정청구는 2022년 37만 3000건에서 2023년 58만 7000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65만 3000건에 달했다. 

환급액도 2022년 3539억원에서 2023년 7090억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의 과장광고로 인해 올 상반기 기한 후 환급신고가 전년보다 2~3배 늘었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또 경정청구가 몰리면서 국세청 서버가 다운이 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세무사회는 이번 국세청의 조사에 쌍수를 들고 환영 중이다.

세무사회는 "삼쩜삼, 토스, 비즈넵 등 세무플랫폼들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자신의 수익을 얻기위해 불성실·탈세신고에 나서 불법 세무대리행위를 하면서 거액의 환급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사실을 국세청에 고발하고 전수조사를 요구했다"며 "이번 국세청의 일제점검에 따라 그동안 세무플랫폼의 유도광고에 속아 회원을 가입하고 세무플랫폼이 제공하는 환급발생내역 대로 신고한 납세자가 큰 피해를 볼 것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무플랫폼피해 국민구제센터'를 설치하고 권리보호와 법률구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인적공제 부당 환급, 세무플랫폼 때문일까?


세무플랫폼 업계는 이번 국세청 소득세 환급 점검이 세무플랫폼 때문이라는 시각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는 모양새다.

국세청도 특정 플랫폼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실 국세청의 소득세 환급 점검은 이번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관례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업계에서는 중복·부당 인적공제의 경우, 연말정산 시 홈택스 시스템에서 부양가족 소득이 상반기 기준으로 밖에 조회되지 않는 문제에서 발생하는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세무플랫폼 역시 홈택스 자료를 스크래핑 하는 형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과다 환급되도록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부터 납세자들이 연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 부모나 배우자를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없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이 전면 개편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상반기 소득만을 기준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부양가족이 초과자 명단에 없더라도 하반기 소득까지 포함한 연소득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된다. 통상 일반 과소신고 등이라면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연말정산 때 잘못 적용한 공제를 정정하고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로 발생한 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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