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한 게 콜라인데” 설탕세 도입 논의에 1인가구 식비 부담 우려 
“만만한 게 콜라인데” 설탕세 도입 논의에 1인가구 식비 부담 우려 
  • 김다솜
  • 승인 2026.04.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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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7년 시행 목표 법안 발의…가당음료 가격 인상 예고
가공식품 전반 ‘정크푸드세’ 확대론…건강 개선 효과 7배 우수
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 확충’ 제안…저소득·1인가구 물가 부담 쟁점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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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도시락과 탄산음료로 가볍게 한 끼를 해결하는 1인가구의 일상에 비용 상승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정치권과 보건 의료계를 중심으로 이른바 ‘설탕세’로 불리는 건강증진부담금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다. 

국민의 당류 섭취를 줄여 만성질환을 예방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이 앞서고 있지만, 간편식 의존도가 높은 1인가구 사이에서는 사실상 체감 물가를 올리는 ‘서민 증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설탕세 도입 논의, 치과계도 환영’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김선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설탕이나 시럽 등 첨가당이 포함된 음료에 가당음료부담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첨가당 함량에 따라 단계를 나눠 차등 요율을 적용하거나 세분화된 누진 체계를 도입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일수록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해 가격 인상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정책은 제품 가격에 세금을 반영해 소비를 억제하는 동시에 식품 기업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담 함량을 낮추도록 압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리포트에 따르면 2018년 제도를 도입한 영국의 경우 시행 이후 음료 내 당분 함량이 46%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멕시코 역시 도입 초기 가당음료 구매량은 약 10% 줄어든 반면 저소득층 생수 구매는 16.2% 증가하는 등 소비 패턴의 변화가 확인댔다. 


질병 예방과 의료비 절감효과 기대
지방재정 확충과 1인가구 물가 사이 딜레마 

논의는 단순히 음료를 넘어 과자와 가공육 등 가공식품 전반으로 과세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제 학술지 ‘랜싯 공중보건’에 게재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와 그리피스대 공동 연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당음료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보다 정크푸드 전반에 20%의 세금을 부과할 때 건강 증진 효과가 약 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정책을 통한 소비 억제는 결국 국가적인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진다. 호주 성인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가공식품 과세를 통해 평생 동안 당뇨병 환자 66만명과 심혈관질환 78만여건의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약 149억달러 규모의 의료비용을 아끼는 효과를 낸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식습관 관련 질환에 취약한 계층에서 건강개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결과적으로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설탕세는 지자체의 새로운 독자 재원으로도 검토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설탕 함유량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종량세 형태의 지방세 도입을 제안하며 확보된 재원을 지역 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투입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제는 이같은 세금 도입이 1인가구와 저소득층에게 ‘서민 증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가공식품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큰 ‘조세의 역진성’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가처분소득 대비 식비 비중이 큰 1인가구의 경우 설탕세가 도입되면 저렴한 간편식마저 부담스러운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방세연구원 역시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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