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건 아니다...3단계 로드맵부터 짚어보자 [토큰증권, 조각투자를 넘어①]
토큰증권,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건 아니다...3단계 로드맵부터 짚어보자 [토큰증권, 조각투자를 넘어①]
  • 안지연
  • 승인 2026.09.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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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토큰증권을 다룬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그 기사 대부분은 조각투자 얘기와 뒤섞여 있다. 

하지만 헤드라인만 보고 지금 당장 증권사 앱을 열어 토큰증권을 검색해봤자 찾을 수 있는 건 없다. 금융위원회가 9월 4일 발표한 것은 실제 서비스 출시가 아니라 정책방향이며, 관련 법 시행일은 2027년 2월 4일이다. 하위법규 입법예고조차 이달 말에야 시작된다.

그럼에도 이번 발표가 1인가구 투자자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따로 있다. 목돈 없이도 부동산, 음원, 미술품 같은 대체투자 자산에 접근할 길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단, 조각투자 안에서도 자산 종류에 따라 발행 구조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으로 나뉜다.

토큰증권은 '내용'이 아니라 '형태'다

토큰증권이라고 하면 흔히 조각투자와 같은 개념으로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둘은 다른 이야기다.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처럼 증권을 '내용'으로 구분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해당하는 영역이고, 그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느냐 전자증권으로 발행하느냐 토큰증권으로 발행하느냐는 '형태'의 문제로 전자증권법이 규제를 정한다.

다시 말해 조각투자증권도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발행되면 토큰증권이 아닌 것이 되고, 반대로 주식 같은 정형증권도 토큰 형태로 발행되면 토큰증권이 된다. 이는 지난 2월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라는 명칭으로 공식 제도화됐고, 시행일은 2027년 2월 4일이다.

기존 전자증권과 다른 점은 증권 정보를 기록하는 장부(전자등록계좌부)를 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가 각자 관리하는 대신, 여러 기관이 분산원장(블록체인)에 공동으로 기록·관리한다는 것이다. 무단 삭제나 사후 변경이 기술적으로 차단된다는 게 핵심 취지다.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금융위는 안정성을 갖추면서 혁신 속도를 늦추지 않기 위해 단계별 계획을 세웠다.

1단계는 법 시행 시점인 2027년 2월부터다. 펀드와 채권은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MMF·사모사채 토큰화가 먼저 시작된다. 주식은 비상장주식을 예탁원이나 신탁업자에 신탁하고 그 수익증권을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조각투자 쪽은 상대적으로 권리관계가 단순해 1단계부터 공모 조각투자증권 토큰화가 허용된다.

2단계는 공모 증권 전반으로 토큰화 범위를 넓히는 단계이고, 3단계는 스테이블코인 같은 결제수단을 연계해 증권과 대금이 블록체인 위에서 동시에 결제되는 온체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다.

2단계와 3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은 1단계의 안정성·효율성, 시장 참여자들의 기술혁신 속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1인가구 투자자가 지금 볼 지점

지금 당장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없지만 조각투자증권이 1단계부터 공모로 허용된다는 점, 그리고 소액 청약을 전제로 한 투자자 보호 기준(청약한도, 배정방법 등)이 함께 마련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목돈이 없어 부동산이나 예술품 같은 자산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투자자층을 겨냥한 설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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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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