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위험자와 실제 사망자가 다르다?…위험자 71.6%가 65세 이상 남녀
고독사 위험자와 실제 사망자가 다르다?…위험자 71.6%가 65세 이상 남녀
  • 김영호
  • 승인 2026.09.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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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엔 '고독사'를 '고립사'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정부가 고독사 위험자로 관리하는 명단과 실제 고독사 사망자 통계는 구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서 보면 사망자 3924명 가운데 남성이 3205명으로 81.7%였다. 복지부는 60대 남성 1089명(27.8%), 50대 남성 1028명(26.2%)을 들어 "중장년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독사 위험자 명단은 정부 시스템이 대상자를 발굴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그중에서 위험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성별과 나이로 나눠 보면 65세 이상 여성이 37.1%로 가장 많았다. 65세 이상 남성은 34.5%였다.

위험자 명단의 71.6%가 65세 이상이고 76.4%가 장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10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자료를 공개했다. 올해 7월 기준 고독사 위험자로 발굴돼 구체적인 정보가 입력된 사람은 4만3858명이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여성이 1만6292명으로 37.1%였다. 65세 이상 남성도 1만5110명으로 34.5%였다. 둘을 합친 65세 이상은 3만1402명, 전체의 71.6%다.

경제활동 상태로는 무직이 3만507명으로 69.6%였으며, 장애인은 3만3491명으로 76.4%였다. 그중 지체장애가 3만1279명으로 93.4%였다.

고독사 위험자와 사후 집계 사망자의 차이

두 수치가 다른 이유는 집계 방식에 있다.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올해 2월 27일 시작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단전, 전기료·수도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자살고위험관리대상자, 치매정보, 알코올질환, 생활패턴 감지정보 같은 위기정보 27종을 연계해 발굴 대상자를 추린다.

그 다음 복지사각지대 조사 시기에 맞춰 연 4회 약 18만명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다. 지자체 공무원이 초기상담을 거쳐 판단도구로 위험자인지를 가린다.

반면 2024년도 실태조사는 발굴 명단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사망을 사후에 집계한다. 복지부는 2024년 경찰청 형사사법정보 5만7145건에서 고독사 요건에 맞는 사례를 추출한 것으로, 연령대는 60대가 1271명(32.4%), 50대가 1197명(30.5%)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고독사'를 '고립사'로 바꾸자는 전부개정안 일주일 새 2건

이와 더불어 국회에서는 '고독사'라는 말을 법에서 빼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 12인이 9월 10일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298)이다. 법의 제명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사회적 고립과 고립사, 고립위험자, 사회적 연결을 새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연결사회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며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도록 했다. 현행법의 실태조사 주기는 5년이다. 제안이유에는 사회적 고립이 "청년의 고립·은둔, 중장년 1인가구의 관계 단절, 노년기의 고립과 고립사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서 나타나고 있음"이라고 적혔다.

앞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이 9월 3일 발의한 안(의안번호 2221075) 역시 제명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회적 연결의 날도 지정한다.

고독사와 관련한 의미는 앞서 두 차례 바귄 바 있다. 2023년 6월 개정 전까지 고독사의 정의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었다. 2023년 6월 13일 개정에서 '홀로 사는'이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으로 바뀌었다.

2024년 2월 6일 개정에서는 시신 발견 요건이 빠졌다. 이번 두 개정안은 여기서 '고독'이라는 단어까지 빼자고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2024년 고독사 발생 장소는 주택이 1920명(48.9%)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774명(19.7%), 원룸·오피스텔 769명(19.6%)이 뒤를 이었다. 원룸·오피스텔은 2020년 131명(4.0%)에서 4년 만에 769명으로 늘었고 고시원은 62명(1.9%)에서 189명(4.8%)이 됐다.

처음 발견한 사람은 임대인·경비원 등이 1692명(43.1%)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은 1044명(26.6%)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사망자가 늘어난 배경으로 "상대적으로 고독사에 취약한 1인가구가 늘어난 것"을 들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의 고독사 건수가 2213명으로 여성에 비해 3배 높게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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