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궁금] '신종 코로나' 여파로 취소하는 돌잔치・결혼식...위약금 기준은 어떻게 될까?
[그것이 궁금] '신종 코로나' 여파로 취소하는 돌잔치・결혼식...위약금 기준은 어떻게 될까?
  • 이지원
  • 승인 2020.02.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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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대규모 행사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대규모 행사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갑작스러운 행사 예약 취소 사례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 및 사업자 사이에서도 계약 취소와 관련한 분쟁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2월 1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 및 외식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최초 1번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2월 6일까지 접수된 상담 건은 모두 707건이었다. 2019년 동기간 발생된 상담 건수 162건과 비교했을 때 약 4.4배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707건의 상담사례 중 절반 이상에 달하는 460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행사를 취소, 축소, 연기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유'로 상담한 247건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소비자 불만 상담 사례 중에서는 위약금 과다가 270건(38.2%)으로 가장 많았고, 취소 기준에 대한 문의가 187건(26.4%)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 따르면 취소 기준에 대한 문의는 주로 위약금 기준에 대한 문의로 신종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 시 ▲위약금 부과가 정당한 일인지 ▲사업자의 귀책사유인지 ▲소비자의 귀책사유인지 등에 대한 것이 주를 이뤘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기준 여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접수되는 상담 건의 행사 종류로는 돌잔치가 전체 707건 중 4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결혼식 135건, 각종 생일 모임 4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가 주인공인 돌잔치에 대한 부담이 커져 이를 취소하려는 소비자와 사업체의 분쟁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행사를 취소할 경우 소비자의 귀책 사유나 위약금 비중은 어떻게 될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예식업과 연회시설 운영 외식업은 행사 종류에 따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상 계약 해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각각 위약금의 부과 기준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행사를 취소할 경우 소비자의 귀책 사유나 위약금 비중은 어떻게 될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때, 예식업의 경우에는 예식 예정일의 90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단, ▲60일 전에 통보할 경우 총 비용의 10% ▲30일 전까지 통보할 경우 총 비용의 2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돌잔치나 회갑잔치가 진행되는 연회시설의 경우 사용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계약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7일 전에 통보하면 선결제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먀, 그 이후에는 계약금과 총 이용금액의 10%가 위약금이다.

반대로 사업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예식업의 경우 예식일로부터 90일 이전에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고 계약금 만큼의 액수를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연회시설의 경우 사용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 7일 전까지는 계약금 만큼의 위약금을, 그 이후에는 계약금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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