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여러 형태의 경제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4대 보험’을 듣게 된다. 처음 이것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월급에서 일부분 빠져나간 것을 보고 많이 황당해 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는 곳은 또 없었다. 세금이라고 하니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봤다.
4대 보험은 사회보장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에게 근심을 없애고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자 시작됐다. 산재보험을 시작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인 장기보험 순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서 국민연금은 뉴스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현 경제활동이 왕성한 세대들에게 추후 돌아갈 국민연금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들었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법령에 의해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용이 되는 것으로, 노령과 장애, 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소득의 9%로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단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프리랜서 등으로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따로 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하다. 최저 보험료는 90,000원이다.
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 연금, 유족연금이 있는데,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했을 때, 만 61~65세 이상 평생 지급한다. 장애 연금은 노령연금 수령 전,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장애가 남는 경우이고,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령 전 사망하거나 혹은 수령 중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분할연금은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해 받는 것을 말한다.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을 나눠서 수령하게 된다. 반환 일시금의 경우, 국민연금을 내다가 국외 이주 등의 특이 케이스로 노령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유리한 조건으로는 납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납입금의 총량이 동일하더라도 추후 받는 국민연금의 양이 커진다. 소득의 양을 평가하기 때문에 납입 기간을 짧고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길게 작게 내는 것이 유리하게 평가된다.
그래서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을 통해 최저 보험료를 내면서 가입 기간을 늘리거나 혹은 반납하기 등을 통해서 일시 중지되는 국민연금 기간을 채우는 것을 추천해 주셨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필자는 추후 받아볼 예정이다.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만 뉴스로만 소식을 접할 뿐 미리 알아볼 생각은 하지 않았던 스스로를 반성하게 됐다. 소득의 4.5%를 내고 있으면서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먼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연금수령액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추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사해서 미래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