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미리 받았다면 전입신고는 언제하면 될까요? [구해줘! 청혼]
확정일자를 미리 받았다면 전입신고는 언제하면 될까요? [구해줘! 청혼]
  • 오정희, 임희진
  • 승인 2022.08.16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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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대출때문에 확정일자를 잔금일 전에 받았으면 잔금일에는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A.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라는 게, 증서에 기재된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있다는 것을 법률상으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유효하게 확정일자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잔금일에 주택인도와 잔금지금을 완료하시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진짜 변호사가 해주는 주거 법률 조언.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하세요!

 


※'구해줘! 청혼'은 혼라이프를 즐기는 혼족들의 가치관과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혼족특화서비스 '혼족의제왕'과 더 잘 살고 싶은 청년들이 모여 새로운 주거 문화를 경험하고 주거 의제를 논의하는 커뮤니티 공간 '청신호 명동'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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