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만 올려 재계약 할 때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구해줘! 청혼]
월세만 올려 재계약 할 때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구해줘! 청혼]
  • 오정희, 임희진
  • 승인 2022.09.23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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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10만 원 정도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할까요?

A. 재계약 시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와 월세를 올려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 변경 계약을 체결하시고 그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월세만 인상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일자라는 것은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한 건데요. 재계약 시 월세만 인상하는 경우는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실 때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서 이미 우선변제권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게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변경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구해줘! 청혼'은 혼라이프를 즐기는 혼족들의 가치관과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혼족특화서비스 '혼족의제왕'과 더 잘 살고 싶은 청년들이 모여 새로운 주거 문화를 경험하고 주거 의제를 논의하는 커뮤니티 공간 '청신호 명동'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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