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 시리즈-12] 청년주택 이미 입주했는데, 더 좋은 청년주택이 나왔다면?
[청년주거 시리즈-12] 청년주택 이미 입주했는데, 더 좋은 청년주택이 나왔다면?
  • 이순호 에디터
  • 승인 2023.02.20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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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에 입주했지만, LH와 SH에 올라오는 무수한 새 공고들을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학교가 더 가까운 A청년주택, 내 직장이 가까운 B청년주택 등 더 좋은 청년주택이 올라왔다면 누구나 더 좋은 청년주택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는 청년주택에 살고있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gettyimagesbank

Q. 청년주택에서 다른 청년주택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청년주택의 유형과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청년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 등 다른 청년주택 공고에 재지원할 수 있어요.  

다만 최대 거주 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예외적으로 행복주택에서 다른 행복주택으로 지원하는 경우 공급 주체에 따라 LH, SH간 재지원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Q. 각 청년주택 별 최대 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주택간 이사를 하기 위해선 공통적으로 ‘최대 거주 기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청년주택 별 최대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 모두 2년단위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어요)

•  청년매입임대주택   : 6년

•  역세권 행복주택   : 대학생·청년: 6년, 신혼부부: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  행복주택 : 대학생·청년(6년), 신혼부부(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20년)

•  기숙사형 청년주택 ⛪: 6년

예를 들어 역세권 청년주택에 2년 동안 거주한 청년A가 행복주택으로 이사를 갈 경우 남아있는 최대 거주기간 4년 동안 지낼 수 있어요.


Q. 재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대부분의 조건에서 청년주택 간의 이사는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괜찮지만, 예외적으로 재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2022년 국가교통부의 관계법령 개정으로 행복주택간의 지역 간 재 지원이 자유로워졌는데요.

하지만 LH공사와 SH공사의 법령 해석 내용이 각각 달라 LH 행복주택의 경우 행복주택 잔여 거주기간이 만 2년 미만인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며, SH행복주택의 경우 남은 잔여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지원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행복주택에서 다른 행복주택으로 지원 할 경우, 공급 주체에 따라 재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행복주택 간의 이사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청년주택은 거주 유무와 상관없이 다른 청년주택으로 이사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간의 이사도 공급 주체에 따라 지원 가능 조건이 다를뿐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만약 여러분들 중 청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더 좋은 청년주택 공고를 발견해 이사를 희망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 ‘청년주거 시리즈’는 1인주거 앱 서비스 고방과 함께 합니다. 주의 깊게 봐야할 청년주거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어려웠던 공고문을 쉽게 풀어 대상자 확인 및 신청을 위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주의깊게 봐야하는지 등을 알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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