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가 알고 있으면 좋은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1인 가구가 알고 있으면 좋은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 이수현
  • 승인 2023.04.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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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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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으면 도움은 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달라져 매번 챙기기는 힘든 것 중 하나가 ‘정책’이다.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중 1인가구에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소개한다.

문화비, 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율10% 상향 조정

여행이 자유로운 지금 정부에서도 관광,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해두고 있다. 그 중 하나로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1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문화비 사용분의 30%를 공제해줬는데, 4월부터 연말까지 이를 40%로 10%포인트 높인다. 같은 기간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상향한다.

쪽방, 지하층 등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4월 10일부터 쪽방, 고시원, 지하층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통해 최대 5천만 원의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통해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쪽방, 지하층, 고시원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소득(5천만 원 이하), 자산(3억 6,100만 원 이하)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중 민간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이다.

대출한도 및 금리는 5천만 원, 무이자로 진행되며 2년 만기 일시 상환, 2년 단위로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대출을 상담 받고 싶다면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가능하며, 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한 뒤 자산심사 및 추가 심사를 거쳐 대출 승인 및 실행에 들어가게 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기타 대출 관계 서류 (가족관계 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출 심사가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이들에겐 이주에 필요한 이사비 및 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국세 열람 가능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 제도가 개편됐다.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압류될 경우 임차인 보증금보다 임대인의 미납 국세가 우선 변제된다. 따라서, 집주인이 집을 경매로 내놓았을 때 세입자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미납 세금을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는 국세 체납 여부를 조회할 대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 임대인의 신용이나 사기 위험성을 살피고 싶어도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2023년 4월 3일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된다.

해당 내용은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이 아니고, 임차보증금 1천만 원이 넘는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 이후부터 입주 전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4월 1일부터 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주택 및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 한 해 국세뿐 아니라 미납 지방세도 열람할 수 있다. 관련 내용 열람을 위해선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인 신분층을 가지고 시∙군∙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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