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걸어놨는데…’ 취소하면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가계약 걸어놨는데…’ 취소하면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김다솜
  • 승인 2023.06.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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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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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 익숙치 않은 사회초년생 1인가구가 자취를 시작하며 쉽게 겪게 되는 실수 중 하나는 가계약이다. 섣부르게 가계약을 진행했다가 금전적 손해를 보거나 좋은 집을 발견하고도 계약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각보다 흔히 일어나기 때문이다. 

가계약은 본 계약 전 임시로 계약 의사만 전달해두는 것을 말한다. 가계약을 걸어둔 후 임차인이 변심하게 될 경우 임대인은 손해를 보게 되므로, 최소한의 장치로 가계약금을 받는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보증금의 10%, 가계약금은 보증금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즉 가계약금은 임차보증금의 1%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컨대 임차보증금이 1억원인 주택을 가계약할 경우 1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과 상호협의가 이뤄진다면 임차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10만원에도 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 보증금이 500만원 미만으로 낮은 경우 계약 속력을 높이기 위해 5만~10만원 수준으로 가계약금을 걸어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가계약 후 더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계약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됐을 때다. 걸어둔 가계약금이 소액이라면 손해가 적겠지만, 임차보증금이 억단위로 가계약금을 수백만원 낸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만약 임차인의 단순변심 등 개인 사정으로 가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불가피하게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 등이라면 가계약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과 대화를 해볼 수는 있으나 반환받지 못한다 해도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다. 

반대로 집주인의 사정으로 가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가계약금 반환은 물론 가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 가령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걸어놨는데 임대인이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임차인은 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승인 불가 등으로 인해 계약이 미성립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선 가계약금 반환 관련 특약이 필수다. 집의 문제로 인해 대출이 부결되는 경우 계약금 전액(혹은 일부)를 반환하기로 한다는 것에 대해 상호합의하는 것이다. 특약 내용은 서류가 아닌 임차인과 임대인 간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으로 남겨둬도 무방하다. 

본계약 체결에서도 계약 후 대출 거절 등이 우려된다면 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계약금 반환 특약을 걸어두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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