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월세 부담스러운 청년 1인가구, 정부·지자체 도움받으세요!
비싼 월세 부담스러운 청년 1인가구, 정부·지자체 도움받으세요!
  • 김다솜
  • 승인 2023.05.25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ettyimagesbank
ⓒgettyimagesbank

다달이 내야 하는 월세가 부담스러운 청년 1인가구를 위해 월세 지원 사업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에게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0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을 매년 전개하고 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1인가구 기준 311만6838원)가 대상이 되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실거주 중이어야 한다. 일반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시는 월세 및 임차보증금, 소득 등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간별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뽑는다. 올해 사업 신청은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이뤄졌으며, 최종 지원 대상은 7월 말 발표 예정이다. 

대전시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총 24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가구 및 청년부부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이들이 지원 가능하다. 

올해 사업 신청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뤄졌으며 소득기준 및 임차료 기준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을 진행, 총 1500명이 선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2일부터 올해 8월 21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의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최대 12개월간 분할 지원하는 내용이다. 

만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중위소득 60%(1인가구 기준 124만6735원) 이하이면서 원가구 중위소득이 100%(1인가구 기준 207만7892원) 이하인 청년이 지원 대상이 된다. 또 주택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 광명시는 최근 청년 월세 한시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80%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 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신청 청년의 절반 이상이 소득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탈락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월세지원사업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전남 영암군은 군내 거주하는 만 19~49세 무주택 1인가구 중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민간주택을 임차 중인 청년에게 최대 1년간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사업 신청은 다음달 7일까지 이뤄진다. 

강원 고성군은 지난 22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 고성군에 주소지를 둔 만 18~45세의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 곡성군은 이달 26일까지 월세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월 최대 10만원씩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곡성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 월세 거주 청년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총 지원 대상자 33명 중 1차 확정 대상자 9명을 제외한 24명을 추가 모집한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