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어떤 도움 받을 수 있나 
전세사기 피해자, 어떤 도움 받을 수 있나 
  • 김다솜
  • 승인 2023.06.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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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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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피해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당장 내가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도움들을 받을 수 있을까. 

이달 1일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지난달 25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0일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피해자 신속 지원을 위해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임차인이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리킨다. 

무이자 대출 가능 금액은 지역과 전세 보증금 액수에 따라 상이하다.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선 최대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법은 또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경공매 대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70%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하면 된다.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저리의 전세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장기 저리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는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의 신용 회복 지원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공적인 주거약자와의 동행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전세사기·재난피해 등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주거 지원이 포함됐다. 시는 또 청년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자 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전세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합원들의 출자를 통해 주택을 인수하는 자력 구제 역할을 하는 조합으로, 운영에 따라 피해 조기회복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에게는 최대 150만원의 이주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에게는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피해내용 조사, 피해주택 매입대책, 피해자 긴급 주거·금융 지원대책 등 임차인 보호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자 긴급 생계비, 무료 법률·심리 상담, 주거 계약 안심 서비스, 경·공매 유예 즉시 조치 등 실질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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