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폐지, 여성 1인 가구 “어떤 점이 달라지나”
‘반의사불벌죄’ 폐지, 여성 1인 가구 “어떤 점이 달라지나”
  • 이수현
  • 승인 2023.06.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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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은?
ⓒ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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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1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여성 1인 가구 범죄 피해 두려움이 여전한 지금,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질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스토킹 범죄 신고건수는 2018년 6월 1일 112신고시스템에 스토킹 범죄코드가 신설된 이래 2018년 2,767건에서 2022년 2만9,565건으로 발생 및 증가해왔다.

2021년 10 월에 경범죄로 분류됐던 스토킹을 범죄 행위로 간주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관련 범죄 신고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 가해자 처벌 수위가 낮고 피해자 보호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회는 지난 6월 21일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재석 246인 중 246인이 찬성,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기존 스토킹 범죄에 적용하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다.

해당 조항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할 경우 형사처벌이 어렵고 보복 범죄와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는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사건이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난 후 달라진 변화이다.

또 어떤 점이 달라지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외에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우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착 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임의로 전자발찌를 분리·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으로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넓혀 가해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다.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그리고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규정됐다.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행위?

한편,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것도 스토킹 행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스토킹 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는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툰 뒤 휴대전화 번호가 차단당하자 9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29차례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두고 1심과 2심 모두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나 부재중 전화를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이에 대법원은 실제 전화 통화가 이뤄졌는지와 상관없이 부재중 전화 기록 또는 벨소리를 남겨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은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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