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도 해마다 눈덩이 증가 
진화하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도 해마다 눈덩이 증가 
  • 김다솜
  • 승인 2023.08.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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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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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다양화로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사기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수법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 1인가구를 비롯해 중고거래가 잦은 이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 건수는 총 8만3214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228건꼴로 사기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기 피해금액은 2021년 기준 3606억원으로 2018년(278억원) 대비 13배 가까이 확대됐다. 

아직 지난해 피해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신고 피해건수로 유추해보면 전년도와 피해액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중고거래 피해 중 가장 흔한 유형은 ‘3자 사기’였다. 중고 사기범들은 통상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사기 전력으로 인해 시중은행에서 계좌 개설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본인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타인 계좌를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3자 사기에 해당한다. 

즉 돈거래는 피해자들끼리 하고 범인은 물건을 중간에서 빼돌리는 형태다. 3자 사기의 범행 대상은 현금화하기 쉬운 상품권이나 고가의 금붙이, 전자제품 등이 꼽혔다. 실제 금융사기 방지 플랫폼 더치트에 따르면 지난해 상품권 중고거래 사기 건수는 총 2만5582건으로 2021년(1만4049건)대비 2배 가량 늘었다. 

당근마켓이 지난 3~6월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을 받은 사기 신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87%가 비대면 택배 거래에서 발생했다. 특히 택배거래를 하자며 선입금을 유도한 후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백화점 상품권이나 모바일 기프티콘 등 직거래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 온라인 상품권이 비대면 사기의 주요 표적이었다. 허위로 만들어낸 가짜 안전결제 페이지로 이용자를 유도해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도 다수였다. 

그러나 직거래도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다. 구매자가 물품을 확인하는 척하며 돈을 주지 않은 채로 도망가거나 직거래 장소로 유인해 계좌입금을 요구한 뒤 잠적하는 수법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중고거래 플랫폼은 물론이고 정부 차원의 대책도 마련되고 있는 모습이다. 당근마켓은 부득이 비대면 거래가 필요한 경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중이다. 가짜 안전결제 페이지를 개설해 외부 링크로 송금을 유도하는 사기 수법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내로 자체 결제 시스템 ‘당근페이’를 통한 안심결제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번개장터는 지난해 경찰청 사기 피해 신고 데이터 연동 기술을 접목해 앱 내에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시스템에 사기 범죄로 신고된 휴대전화 번호 및 계좌 번호 신고 이력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번개톡에 사기 이력에 해당하는 전화번호 또는 계좌번호가 노출되는 경우 자동으로 이용자에게 거래 차단 및 경고 알림 메시지를 발송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가칭) 도입을 준비 중이다. 중고폰 시장 양성화·투명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현재 이에 대한 정책 방향 설정 및 주요 정책 사안 검토 단계로 이르면 올해 안에 정부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중고품을 안심하고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장소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구는 주민센터 6곳에 직거래 안심존(zone)을 만들었다. 24시간 운영되는 CCTV를 설치하고 벽면에 거래 전 살펴야 할 안내사항을 적어뒀다. 충북 제천시 역시 중고거래존을 설치, 거래 당사자가 청소년인 경우 요청에 따라 직원이 동행하도록 했다. 

한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 페스티벌이나 콘서트 티켓 등 각종 티켓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장마철 기간 동안 침수된 차량을 정상 차량으로 속여 파는 침수차 중고거래 사기도 주의가 당부된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해당 계좌나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신고 접수됐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가능하면 최대한 직거래를 이용하되, 거래 장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선택해 대면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비대면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판매자가 보내는 안전결제 페이지 링크는 함부로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입금 전 거래자 이름과 계좌 소유주 이름을 비교해야 한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이때 거래 내역, 입출금 내역 등 증거 확보는 필수다. 비대면 거래 전 판매자가 올린 글과 대화 내역을 미리 캡쳐해두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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