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확인했나요?” 1인가구, 화재 발생 대비하는 법 
“소화기 확인했나요?” 1인가구, 화재 발생 대비하는 법 
  • 김다솜
  • 승인 2023.10.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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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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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혼자 대처해야 하는 1인가구라면 더욱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 

화재 발생 직후 불씨가 작을 때 발견했다면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꺼 더 큰 상황으로 번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지난 2017년부터 모든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1인가구의 집에도 소화기는 비치돼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화기는 한 번 구비해 둔 뒤 별도의 관리 없이 보관만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려면 무용지물인 경우가 적지 않다.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화기 사용이 불가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분말소화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크게 축압식과 가압식으로 구분된다. 현재 사용되는 소화기는 모두 축압식으로 내부에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 가스를 충전시킨 뒤 그 압력으로 분말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형식이다. 

분말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제작일 기준 10년으로, 소방시설법에서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10년이 지났거나 사용이 불가한 분말 소화기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 폐기 시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발급 받아 부착 후 배출하면 된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후에도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를 통과했다면 1회에 한해 사용기한을 3년 연장할 수 있다. 해당 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사이버검정민원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시험을 신청하면 진행이 가능하다. 

만약 집에 구비돼 있는 소화기가 가압식 소화기라면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가압식은 손잡이 부근에 압력계가 없는 것이 특징으로, 1999년 생산이 중단됐다. 오래된 가압식 소화기는 가스용기가 부식돼 사용시 내부 압력에 의한 폭발 위험이 있다. 

건물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경우 완강기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들은 많지 않다. 완강기는 고층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몸에 밧줄을 매고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 기구다. 

완강기에 사용되는 로프는 와이어 로프로 1층당 3m 기준으로 돼 있다. 가령 3층에 설치된 완강기의 로프 길이는 9m이다. 

완강기 함에서 완강기를 꺼낸 후 후크를 지지대에 연결한다. 이때 완강기 후크는 반드시 돌려서 잠가야 한다. 안전벨트를 가슴에 착용한 후 고정 링을 가슴 쪽으로 꽉 당겨주자. 참고로 완강기는 최소 25kg 이상의 하중을 받아야 내려가며 최대 무게는 150kg 이하다. 

아래를 확인 후 줄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안쪽에 있던 지지대를 밖으로 향하게 한다. 이후 벨트가 풀리지 않도록 양팔을 벌린 후 벽을 바라본 자세로 내려간다.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해 거주 중인 건물 어디에 완강기가 설치돼 있는지 위치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소방청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기준’을 발령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호스릴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 ▲아날로그방식의 화재감지기 등 적용 ▲하나로 연결된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개수 상향 등을 골자로 한다. 

소방청은 특히 1인가구가 증가하는 공동주택 거주 특성 변화를 반영해 호스의 꼬임 현상 등으로 1인 사용이 어려운 일반 옥내 소화전 방식을 개선했다. 호스말이에 감겨 있는 수관을 끌어당기면 혼자서도 손쉬운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화재 대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민방위 훈련을 전국 관공서와 공공기관, 초중교, 다중이용시설(일부 대형마트, 영화관, 백화점 등 400여개소)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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