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는 다른 농촌 1인 가구의 고령화...지역 자율성 살린 맞춤형 복지 실현”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혼자’ 사는 1인가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이들을 뒷받침할 법적 안전망은 여전히 다인 가구 중심의 과거에 머물러 있다.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이 최근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인가구 지원을 더 이상 선의에 기반한 시혜적 사업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로 규정하려는 시도다.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 우리 사회의 기본 복지 인프라를 재설계하겠다는 임 의원을 만나 정책의 지향점을 짚어봤다.
“불안정한 사업 구조 끝내야...센터 법제화가 서비스 질 결정”
임호선 의원은 현재 1인가구 정책의 가장 큰 한계로 ‘명확한 근거법의 부재’를 꼽는다.
근거가 약하다 보니 지원 사업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예산 상황에 따라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등 불안정성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법제화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는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인력과 예산이 안정되고, 이를 통해 상담·고립 예방·건강 관리 등 전문적인 서비스가 흔들림 없이 제공될 수 있다”며, “단기 사업 중심의 지원을 넘어 1인가구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생활 기반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목소리에서 확인한 ‘사회적 안전망’의 공백
임 의원이 1인가구의 고립과 안전 문제에 깊이 천착하게 된 계기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였다.
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와의 토론회에서 만난 실무자들은 법적 근거 미흡으로 인한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임 의원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심리적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창구가 없어 고립이 심화되는 사례를 수없이 접했다”며, “이는 개인의 선택이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의 공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결국 국회가 책임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과제라는 확신이 임 의원을 움직인 것이다.
기존 체계와의 중복 우려 불식...“농촌 등 지역별 특성 반영이 핵심”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존 가족센터와의 중복 및 예산 낭비 우려에 대해서도 임 의원은 명확한 선을 그었다.
그는 “1인가구지원센터는 가족센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 위험에 특화된 전달체계로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역할 분담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사 사업 통합을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특히 임 의원은 농촌 지역 1인가구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도시권에 비해 수는 적을지라도 고령층 비중이 높아 이동권과 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 방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며, “농촌의 경우 방문형 상담과 돌봄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1인 가구 증가는 구조적 변화, 미래 지향적 인프라 구축할 것”
임 의원은 1인가구의 증가를 일시적인 사회 현상이 아닌 거를 수 없는 ‘구조적 변화’로 정의했다.
따라서 연령, 성별, 지역에 따른 획일적인 정책보다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응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고립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는 상담 체계를 강화하고, 주거·건강·커뮤니티를 연계한 생활 기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을 출발점으로 삼아 청년, 중장년, 노년 1인가구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나아가 미래의 다양한 가구 형태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