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3.8만건 결정, 청년층 피해 '심각'...1인가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전세사기 피해자 3.8만건 결정, 청년층 피해 '심각'...1인가구가 주의해야 할 것은?
  • 김자영
  • 승인 2026.05.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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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누적 100회 회의를 통해 총 3만850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발표는 2026년 4월 한 달간 3차례의 전체회의를 거쳐 855건을 추가 가결한 결과다.

수도권 및 청년층에 피해 집중

피해 지역은 서울(1만1094건), 경기(8480건), 인천(3729건) 등 수도권에 60.5%가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9.0%)과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8.3%)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특히 피해자의 76.02%가 40세 미만 청년층에 분포하고 있어 사회초년생과 1인가구의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 지원, 금융 구제책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 4월 28일 기준 8357호에 달하며, 올해 들어 매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금융 지원 또한 시행 중이다.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기관 보증분에 대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나머지 잔여 채무(10%)에 대해서도 주요 시중은행에서 운영하는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 1인가구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청년층과 소형 주택에 피해가 집중되는 만큼, 1인가구 임차인은 계약 전후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 대항력 요건 확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누락 등 대항력 미확보로 인해 피해자 결정에서 부결된 사례가 존재하므로, 이사 즉시 관련 절차를 마쳐야 한다.
  •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계약 전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 선순위 권리관계 분석: 다가구 및 다중주택은 선순위 보증금 확인이 어려워 위험도가 높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채권액과 타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법률 및 경·공매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세 사기 ⓒGettyImages
전세 사기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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