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꿀팁] 이사할 땐 등기부등본·집주인 미납 세금 확인하기
[1인가구 꿀팁] 이사할 땐 등기부등본·집주인 미납 세금 확인하기
  • 오정희
  • 승인 2025.02.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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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을 노린 전세 사기 사건이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사하고 싶은 집이 정해지고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체크하는 것이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갑구·을구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각각의 구역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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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제부


표제부는 건물에 대한 기본정보를 담고 있다. 이 집에 대한 간단 프로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건물의 주소, 용도, 면적, 구조,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표제부에 적힌 주소가 동일한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용도에 ‘주거용’이라고 적혀있는지도 꼭 체크해야 한다. 만약 대지권에 별도 등기가 돼 있다면 토지등기부등본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개사나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을 떼어다 준 것이라면 당일 발급된 서류인지도 꼭 체크해보자. 만약 발급일이 오늘이 아니라면 새로 떼어줄 것을 요청하면 가장 최근 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다.


2. 갑구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구역이다. 집주인에 대한 특이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갑구에 적힌 소유주와 계약하려는 집주인이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 요청할 수 있다. 

갑구에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신탁등기 등의 사항이 있다면 소유권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중 가등기가 설정된 집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가등기가 본등기가 되는 경우 임차인이 효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또 소유주가 지나치게 자주 바뀐 집이라면 건물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볼 수도 있다.


3. 을구


을구에서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빚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을구에서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보증금과 채권최고액의 합이 얼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만약 합계 금액이 주택가격의 80%를 초과한다면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크다. 또 전세권 설정이 돼 있다면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건 아닌지 체크해봐야 한다. 


집주인 미납 세금 확인하는 방법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면, 집주인이 미납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전세계약인 경우 밀린 세금이 많다면 추후 집이 경·공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다.

미납 세금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납세증명서 맨 위에 적혀있는 ‘문서확인번호’를 따로 메모해둔다면 추후 정부24에서 해당 문서의 진위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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