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월 87만원으로 오른다…1인가구, 실제 혜택 얼마나 늘어날까
생계급여 월 87만원으로 오른다…1인가구, 실제 혜택 얼마나 늘어날까
  • 김영호
  • 승인 2026.07.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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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월 87만5533원으로 인상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7% 인상되면서 1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월 87만5533원으로 오른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금액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7년도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올해 월 82만556원에서 내년 87만5533원으로 5만4977원(6.7%)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조치로, 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 기준도 함께 조정된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이 없는 1인가구는 내년부터 월 87만5533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 지급된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없는 경우에는 올해보다 약 5만5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월 30만원인 경우에는 지급액이 약 52만원에서 약 57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이는 소득인정액에 변동이 없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계산이다.

이번 인상의 의미는 지급액 증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자체가 높아지면서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초과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일부 1인가구도 새 기준에서는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뿐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비롯해 청년월세 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생계급여 외에도 다양한 복지제도의 지원 대상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87만5533원은 모든 수급자가 동일하게 받는 금액은 아니다. 실제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개인별 지급액은 서로 다르다. 또한 근로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발생하면 지급액도 함께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저소득 1인가구의 지원 수준이 높아지고 복지 문턱도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실제 생활비 부담 완화 효과는 소득과 재산, 가구별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2025년 7월 급여지급통계 기준 노령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67만 9924원·20년 가입 완전 노령연금 평균 112만 539원에 그친 가운데,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5 KB골든라이프 보고서』(2025년 9월 발간)에서 한국인이 추정한 노후 적정 생활비는 월 350만 원·1인가구 평균 보유 연금은 2.0개로 부부·부모자녀 가구보다 적게 잡혀 노후 준비 격차가 분명해졌다 (이미지=Flux AI 생성)
 (이미지=Flux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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