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던 '실업급여' 손본다…내년부터 주7일→6일 지급, 보험료율은 2%로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던 '실업급여' 손본다…내년부터 주7일→6일 지급, 보험료율은 2%로
  • 안지연
  • 승인 2026.09.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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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 방식을 22년 만에 손질한다. 무급휴일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주당 지급일수를 7일에서 6일로 줄이면서, 하한액 기준 월 지급액이 내년부터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낮아진다.

총 지급액과 지급 기준일수(120~270일)는 그대로 유지하되 실제 수급 기간을 늘려,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완화하고 재취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9개월에 걸쳐 16차례 논의한 결과를 반영한 안이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진 120~270일 동안,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된다. 1995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이어서 임금과 구직급여의 지급 기준일이 똑같이 맞아떨어졌지만, 2004년 주5일제가 도입된 뒤에도 무급휴일까지 포함한 지급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

그 결과 최저임금을 받으며 주 5일 일하는 근로자의 세후 월급(약193만원)보다 구직급여 하한액(198만원)이 오히려 많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이 이어졌고, 지난해 10월 감사원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개편안의 핵심은 지급일수를 무급휴일을 뺀 주6일로 바꾸는 것이다. 총 지급액과 지급 기준일수는 손대지 않기 때문에 월별 수령액은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받는 기간이 길어진다. 150일 수급자를 예로 들면, 기존에는 5개월간 매월 198만원씩 받았지만 앞으로는 176만원씩 5.8개월에 걸쳐 나눠 받게 된다.

구직급여 상한액 산정 방식도 바뀐다. 그동안 정액으로 운영돼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는 문제가 반복됐는데, 앞으로는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하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700원)을 반영하면 150일 수급자 기준 월 지급액은 하한 176만원, 상한 181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도 강화된다. 재취업 후 월 소득 574만원 이상인 경우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이면 제외하기로 했다. 수당이 없어도 자력으로 조기 재취업했을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자에게까지 수당이 지급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실업급여 보험료율도 오른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0.9%에서 1.0%로 각각 0.1%포인트씩 올라, 전체 보험료율은 1.8%에서 2%로 인상된다. 보험료 인상의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지출이 수입을 웃돌며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 재정 사정이 있다.

한편 정부는 모성보호 지출도 실업급여 계정에서 분리한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2022년 2.1조원에서 2025년 4.3조원으로 빠르게 늘면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을 키운 데 따른 조치로, 2028년까지 '일가정 양립 계정(가칭)'을 신설해 관련 지출을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처럼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급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옮긴다. 정부는 연내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노동시장 변화와 재정 여건을 점검하며 TF를 통해 추가 보완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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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지급 방식이 변경된다.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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