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가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처럼 청년 1인가구가 몰려 사는 소형 임대주택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현황을 보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8월 한 달간 3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1798건을 심의하고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새로 가결했다.
신규 신청 627건에 이의신청 재심의 31건을 더한 결과로, 이로써 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가결 건수는 4만936건까지 불어났다. 이 중 신규 신청은 627건,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은 31건으로 나뉜다.
주택유형별 통계를 보면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피해가 1만1655건으로 전체의 28.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도 각각 8577건(20.9%), 7642건(18.7%)에 달해 세 유형만 더해도 68.1%에 이른다. 아파트는 5443건(13.3%)에 그쳐 격차가 뚜렷하다.
서울(1만1871건)과 경기(9112건)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만 전체 피해의 60.7%가 발생했는데, 대전(4529건)과 부산(4159건) 역시 비수도권 중 피해 규모가 유독 컸다.
보증금 규모도 청년층의 자산 사정과 무관치 않다. 1억원 이하 보증금 피해가 1만7179건(41.97%),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1만7801건(43.48%)으로 두 구간을 합치면 85%를 훌쩍 넘긴다. 목돈이 부족한 세입자일수록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셈이다. 연령별로 봐도 20세 이상 40세 미만이 전체의 75.95%를 차지하는데, 30대만 놓고 봐도 2만738건(50.66%)으로 절반을 넘고 20대도 1만349건(25.28%)에 이른다. 반면 50대 이상은 다 합쳐도 10%를 갓 넘는 수준이다.
앞서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낸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2024년 기준)를 겹쳐 보면 왜 이런 분포가 나오는지 짐작이 간다. 당시 1인가구의 거처는 단독주택(39.0%)과 아파트(35.9%)에 이어 연립·다세대가 11.7%를 차지했고, 전체 가구보다 단독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 등)에 사는 비중이 유독 높았다.
이런 가운데 모든 신청이 인정받는 건 아니다. 처리건수 6만9416건 중 부결이 1만6193건(23.3%),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해 적용제외된 경우가 7056건(10.2%)이었다.
부결 사유의 68.47%는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였다. 다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끝은 아니다.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기각된 뒤라도 사정이 바뀌면 재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속도가 붙었다. 8월 말 기준 매입 완료 물량은 1만718호로, 2024년 한 해 90호에 불과했던 실적이 올해 들어 월평균 716호까지 늘었다. 매입 완료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로 한 피해자는 낙찰가와 정상 매입가의 차이인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이미 피해를 겪었다면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한 뒤,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나 HUG 지사에서 주거·금융·법률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아직 계약 전이라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 등 8곳의 센터에서 운영 중인 '안전계약 컨설팅'을 통해 계약서 문구와 권리관계를 미리 점검해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