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꿀팁] 서울 청년 중개보수·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이달까지 신청
[자취꿀팁] 서울 청년 중개보수·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이달까지 신청
  • 김자영
  • 승인 2026.08.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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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사가 잦은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의 하반기 신청을 18일부터 받는다. 2022년 도입된 이 사업은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합쳐 생애 1회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며, 이번 모집 인원은 4000명 이상이다.

신청 기간은 8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서울 청년 종합 플랫폼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1월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만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올해 7월 기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1인가구 세전 월 소득 약384만7000원)를 충족해야 한다.

중개보수와 이사비 중 한 항목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하거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하반기 모집부터는 병역의무 이행자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신청 가능 연령을 확대했다. 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 1~2년 미만이면 2년, 2년 이상이면 3년을 연장 적용해 2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은 최대 만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류 부담도 줄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등본·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자동 제출돼, 신청자가 직접 준비할 서류는 기존 5종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지출 증빙서류·통장사본 등 3종으로 줄었다.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하면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가족돌봄청년, 청소년부모, 전세사기 피해 청년,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 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사회적 약자와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정한 뒤 소득이 낮은 순으로 최종 대상자를 정한다.

서울시는 서류심사와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10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절차를 거쳐 12월경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1만7602명이 신청해 4036명이 선정됐으며, 1인당 평균 31만7000원을 지원받았다. 전체 선정자의 32%인 1307명이 우선지원대상자였고, 1인가구가 신청자의 89.4%, 20대가 58.4%를 차지했다. 거주 형태는 원룸이 72%로 가장 많았고, 전용면적 20㎡ 미만 주택 거주자가 전체 신청자의 44%로 나타났다.

청년 이사 ⓒgettyimagesbank
청년 이사비 지원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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