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인가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달라진 청약제도' 체크하기
2023년, 1인가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달라진 청약제도' 체크하기
  • 김다솜
  • 승인 2023.01.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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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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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분위기 완화를 위해 정부가 청약 관련 규제를 대거 해제했다. 이외에도 올해 청약제도가 대거 개편되면서 그간 청약 사각지대에 몰려 있던 1인가구 청년들의 청약 당첨 가능성도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공공분양에는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이었던 특공 기회가 미혼 청년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미혼 청년 특공은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중 ‘나눔형’과 ‘선택형’에 도입된다.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에게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인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이달부터는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이 폐지된다. 무순위 청약이란 본청약이 미달되거나 미계약 될 경우 다시 청약접수를 받는 것을 가리킨다. 기존에는 무순위 청약 과열 방지를 위해 신청 기준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거주지역 요건 폐지를 통해 무주택자면 지역에 상관 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내달 중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청약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비당첨자 명단 파기 시점을 기존 최초 계약일로부터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를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해 미분양을 해소할 전망이다. 

오는 4월부터는 평형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조정된다. 청년가구 수요가 많은 중소형 주택 분양에는 추첨제 비율을,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에는 가점제 비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 주택은 100% 가점으로만 당첨자를 가리고 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은 당첨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한다. 

정부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민간 아파트 분양시 전용 60㎡ 이하는 추첨 비율을 60%, 전용 60~85㎡ 이하는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반대로 전용 85㎡를 초과하는 대형 면적은 가점제에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높였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가점 및 추첨 비율을 조정했다. 중소형 면적의 추첨 비율은 25%까지 확대하고, 대형 면적의 가점과 추첨 비율은 각각 50%로 조정한다. 다만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공급 분양가 상한 기준은 사라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다자녀 등 특별공급 대상 물량에서 배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분양가 제한을 없앤다는 방침으로, 앞으로는 서울에서 전용면적 85㎡ 중형도 특공 물량으로 분양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기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과 수도권·광역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추첨제 1순위 물량의 25%는 1주택자도 당첨이 가능하지만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국토부는 당초 6개월 내 팔아야 하는 것을 최근 2년으로 완화한 데 이어 아예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 완료 후 청약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청약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 

중도금 대출 보증은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당초 9억원 이하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을 작년 11월 12억원으로 완화했으며 올해는 아예 이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1인당 5억원까지로 제한했던 인당 중도금 대출한도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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