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참사 반년이 지난 지금, 지자체에서는?
반지하 참사 반년이 지난 지금, 지자체에서는?
  • 이수현
  • 승인 2023.03.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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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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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와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반지하에 폭우로 인한 참사가 일어난 지도 반년이 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지하 주택 관련 민원 1405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반지하 거주자와 관련해 어떤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자.

2022년 8월 폭우를 계기로 반지하 주택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접수된 반지하 주택 관련 민원 1405건을 분석한 결과, 반지하 주택 관련 민원은 ‘열악한 주거환경 불만’이 47.4%(665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상습 침수피해 호소 및 신속한 해결’이 22.8%(320건), ‘거주자 안전 보장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가 17.2%(241건)였다. ‘열악한 주거환경 불만’ 항목에는 위생(31.0%), 누수(26.6%), 불법주정차(19.1%), 소음·진동(10.2%), 방범·안전(6.2%)이 포함됐다.

민원 사례를 보면 불법 주차한 차량이나, 폐기물로 인해 방 안에 햇볕이 들지 않고 하수구 악취와 담배연기 등이 집 안으로 유입된다는 민원이 많았다. 불법촬영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접수됐다.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폭우 발생 시 집 안으로 하수가 역류한다는 호소도 많았다.

반지하 관련 지자체 사업 현황은?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반지하 거주 가구가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돕거나, 환경 개선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2022년 ‘반지하 제로’를 선언하며, 지상층 이사 시 월 임대료20만 원을 2년 간 지원하는 반지하 바우처 및 공곰임대 주택 제공 등을 정책으로 내세운 바 있었다.

지자체 단위로 진행하는 단기 대책 위주로 살펴보면, 최근 성동구는 관내 모든 반지하 주택 5279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성동구는 지난해 9월 주거안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4명의 건축사가 모든 반지하 주택을 직접 방문해 현장 지형과 도면을 살폈다. 이에 전수조사로 성동구는 폭우 위험에 촘촘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침수 피해를 입은 관악구는 반지하 주택 침수 우려 600가구를 대상으로 개폐형 방범창을 설치 중이다. 저지대 및 지하주택 1269가구에 무료로 물막이판 등의 침수방지시설도 설치해 주고 있다. 또한 서울시 재난지원기금 지원을 요청해 총 69억400만원어치의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성북구는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지하주택 가구에 공무원과 통·반장 등 긴급지원봉사자를 1대2로 매칭해 침수취약가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평구도 침수 피해 가구에 돌봄 공무원을 1대1로 매칭했다.

중랑구는 재난관리기금 중 일부를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차수판ㆍ체크밸브 설치)에 투입하기로 했다. 광진구와 동작구 역시 재난관리기금 중 일부를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투입하기로 밝혔다.

경기도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쪽방, 고시원 등 거주자 포함)이 적정한 거처로 이사할 수 있도록 최대 40만원까지 이주비를 지원한다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대상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입일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사람은 올해 3월 말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침수 우려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침수 예·경보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반지하 가구 대상 ‘동행 파트너 서비스’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접적으로 반지하 거주자들의 안전을 보호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간당 강우량 55mm 초과, 15분당 강우량 20mm 초과 등 일정 기준 이상의 폭우가 내릴 경우 시가 자치구에 침수 예보를 발령하고 자치구는 현장 출동 등으로 침수 우려 상황을 판단해 침수 경보를 발령하는 형태이다.

이와 함께 침수 예보 시 이웃 주민들이 반지하 가구에 방문해 안전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거주자를 대피시키는 '동행 파트너 서비스'는 주거지의 층고를 기준으로 지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반지하주택의 중증장애인과 어르신, 아동 등 1,071가구 가운데 희망 가구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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