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가능?’ LH청년전세임대 조건 파헤치기 
‘나도 가능?’ LH청년전세임대 조건 파헤치기 
  • 김다솜
  • 승인 2023.02.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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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 신청화면 ⓒLH
청년전세임대 입주신청화면 ⓒLH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전세는 위험한 주거’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적 이유 등으로 전세를 원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보다 안전한 매물을 찾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혼의 1인가구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복지사업 중 가장 수요가 높은 것은 청년전세임대와 청년매입임대 등 2가지다. 전세임대는 LH가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한 후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이고, 매입임대는 LH가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세대비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두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청절차다. 전세임대는 입주자격을 얻은 신청자가 직접 매물을 물색해야 한다. 자격 1순위에 해당되는 경우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매입임대는 LH에서 주택에 대한 모집공고를 띄웠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따로 매물을 찾을 필요가 없는 대신 경쟁률이 세고 마음의 드는 집이 나올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당첨이 까다로운 매입임대보다 전세임대에 도전하는 이들이 더 많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누구나 신청만 하면 전세임대 입주 자격을 갖게 되는 걸까? 

LH에 따르면 청년전세임대는 무주택자인 만 19~39세의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다. 조건에 따라 1~3순위로 나뉘며, 순위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달라진다. 1순위는 100만원, 2~3순위는 200만원이다. 1순위는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2~3순위는 모집공고가 떠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등이다. 이외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과 총자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 및 총자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단독거주 기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 등이다. 만약 원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된다. 또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을 월 임대료로 지불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의 재계약 2회가 가능하다. 

전세임대는 LH 청약센터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인증서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에서 ‘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을 클릭한다. 이후 팝업창이 뜨면 첫 번째 페이지에서 ‘청년 전세임대’를 클릭 후 신청지역과 거주유형을 선택한다. 이후 청약신청서 작성과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끝이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으면 9개월 이내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빠른 시간 내에 전세주택을 물색하는 게 중요하다. 매물을 찾지 못해 입주자격을 놓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각종 부동산 플랫폼은 물론 관련 커뮤니티 및 부동산 발품을 팔아 주택을 찾는 것을 권한다. 

입주할 주택을 찾은 후에는 지원신청서와 등기부등본 등을 LH가 위임한 법무법인으로 팩스 제출한다. 법무법인은 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권리분석을 하게 된다. 권리분석은 해당 주택이 전세보증금 확보가 가능한 주택인지 가격 및 근저당 등을 검토하는 절차다. 

이때 임대인 측에서 가계약을 원하는 경우 ‘LH승인 불가시 가계약금 반환’ 조건을 반드시 걸어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권리분석은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데 만약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3~4일 정도 더 걸릴 수 있다. 여기서 지원 불가 판정이 나오면 새로 전세주택을 구해야 한다. 

권리분석이 완료되면 계약날짜를 정하고, 정해진 일자에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이때 유의할 점은 계약금은 계약 당일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란 점이다. 입주는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3주 후부터 가능하다. 잔금지급일 1일전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LH위임 법무법인에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입주 후 주소이전 및 전출은 절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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