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고용보험 가입 방법은?
1인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고용보험 가입 방법은?
  • 김다솜
  • 승인 2023.06.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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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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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 중 하나로 본인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에겐 크고 작은 위험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특히 열심히 사업체를 운영했음에도 실적이 좋지 않아 문을 닫을 경우 큰 어려움에 빠지기 십상이다.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운영, 고용보험료 지원에 나서고 있다. 당초 자영업자는 본인의 고용보험료를 정부의 지원없이 100% 부담해야 했으나 지난해부터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5년간 20~50%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인 사업장 혹은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나 65세 이후 창업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납부금액은 월평균 소득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돼 산정된다. 월소득이 182만원인 경우 1등급으로 분류돼 보험료는 약 4만원이며, 338만원 이상을 버는 경우는 7등급으로 7만6000원 수준의 보험료를 내는 식이다. 폐업시 지급되는 실업급여 역시 월 보수액에 따라 월 91만원에서 169만원으로 나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폐업 후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의 경우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이들이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폐업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폐업 사유는 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이 해당된다.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기준 보수의 60%를 지급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만~500만원 한도로 훈련비의 일부를 지급한다. 

가입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후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인 자영업자는 지난해 기준 426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한 전체 자영업자 수는 563만2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08만9000명)의 20.1%를 차지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지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계기로 자영업자 고용안전망의 필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좀처럼 늘지 않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시작된 2012년 신규가입자 수는 2만4829명이었으나 바로 다음해에 5820명대로 떨어졌다. 이후 2016년부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2020년 1만6251명 수준으로 증가한 데 그쳤다. 2020년 기준 가입유지자 수는 3만629명이다. 

이에 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납부액의 30%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 중이다. 해당 사업은 정부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광주시 역시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대상으로 확정되면 올해 1월부터 최대 3년간 낸 보험료의 50%를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다. 대전시, 강원 고성군, 서울 성북구 등도 1인 자영업자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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