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했는데…전세대출은 어떻게 해야 하지? 
전세계약 연장했는데…전세대출은 어떻게 해야 하지? 
  • 김다솜
  • 승인 2023.07.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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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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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전세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전세보증금 대출 연장 역시 크게 어려운 점이 없지만 전세가 하락에 따른 감액 등의 변경사항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전세 만기 및 연장을 앞두고 있는 1인가구라면 미리 전세대출 연장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먼저 전세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집주인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계약 만기 시점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전달하도록 한다. 이때 전세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는 기존 계약서 그대로 유지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 

그러나 보증금을 낮추거나 일부 조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재계약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로도 가능하다. 

통상 보증기관에서는 전세계약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찍힌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한다. 은행은 보증기관의 보증을 담보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한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필수적인 셈이다. 

그러나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이전에 계약을 할 때 보증받았던 이력으로 검증이 되기 때문에 재계약시 작성하는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때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법무부의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는 것을 권한다. 

전세보증금 감액으로 재계약을 진행했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다. 기존에 받은 우선변제권 등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로 전세보증금이 증액된 경우라면 똑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 증액한 금액에 대해서도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이때 기존 계약서는 폐기하거나 반납하지 않고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전세계약 연장이 완료됐다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에도 만기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임차인의 신용도 확인, 집주인 동의 여부 등 추가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여유 시간을 두는 것을 권장한다.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금리가 높은 편이라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해당 상품은 당초 이사를 하거나 전세보증금이 오른 경우에만 대환이 가능하게끔 돼 있었지만, 지난 2월부터 동일 주택에 한해 연장계약 또는 보증금 감액 재계약의 경우에도 대환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 금융상품으로 연 1.8~2.4%의 저리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이하 청년은 연 1.5~2.1%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리가 3~4% 수준이라면 대환을 시도하는 게 유리하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연장 및 대환 등을 진행할 때 은행의 확인이 이뤄질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미리 연락이 갈 수도 있음을 알리는 것이 좋다. 

전세보증보험도 별도의 연장 신청이 필요하다. 임대차 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최초 보증보험을 발급받은 은행 또는 보증기관을 통해 갱신이 가능하다. 기관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기관에 연락해 알아보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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