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가 알고 있으면 좋은 ‘하반기 보험 제도 변화’
1인 가구가 알고 있으면 좋은 ‘하반기 보험 제도 변화’
  • 이수현
  • 승인 2023.07.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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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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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6월 28일 ‘2023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발표했다. 평소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1인 가구라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주목해볼만 한다.

영상통화를 통한 보험 가입 가능해져

가장 먼저 7월 6일부터 비대면 보험 가입 시 영상통화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으로 음성을 듣고 동시에 화면으로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설명서를 보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보험모집 수단으로 허용됐다. 이미지를 결합한 설명서를 통해 상품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사무실이나 집에서도 쉽게 보험 계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도 비대면 전화 모집은 진행되고 있었지만, 보험설계와의 음성통화만으로 보험상품을 이해한 뒤 청약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보험 가입 시 20만 원 상당의 사은품 증정도 가능해져

7월부터 보험 계약 시 20만 원 상당의 관련 사은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사은품 경쟁으로 번질 것으로 우려해 보험 계약 체결∙모집 시 3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공이 불가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보험상품과 관련된 사고 위험을 낮추는 물품에 한 해 20만 원 또는 연간 보험료의 10% 내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가스누출감지기를, 반려동물보험 가입자에게 구충제를 제공하는 형태로 보험사고 예방을 독려한다.

보험 가입과 관련된 정보 제공 항목도 추가돼

이 외에도 보험 가입에 도움을 주는 정보들이 추가로 제공된다.

우선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상품 비교·공시 항목에 보험계약 ‘유지율’도 추가된다.

유지율을 통해 체결된 계약의 1년·2년·3년·5년간 유지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의 중장기적인 만족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 전에도 보험상품별로 불완전판매비율(품질보증 해지, 민원 해지, 무효 등의 비중) 등이 공시됐지만, 1년 내 단기지표에 불과했다.

또,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된 상품인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사의 설명의무도 강화됐다.

소비자에게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해 설명해야 한다.

공동주택도 화재보험가입 더욱 쉬워질 전망

마지막으로,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도 개선된다.

화재위험 공동인수제도는 화재 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이 어려운 건물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를 뜻한다.

현재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담보범위가 특수건물(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다중이용업소 등)의 대인·대물 배상 및 자기건물손해에 한정돼 있다.

앞으로는 담보를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인수 대상으로 확대해 화재보험가입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다만,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은 7월 시행이 아닌 한국화재보험협회의 '특수건물 특약부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 협정' 개정을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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