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쉽게 정리한 반려인이 알고 있어야 할 ‘동물보호법’
알기 쉽게 정리한 반려인이 알고 있어야 할 ‘동물보호법’
  • 이수현
  • 승인 2023.09.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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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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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분쟁도 증가하면서 올해 4월 ‘동물보호법’이 강화됐다. 반려인이 알고 있어야 하는 주요 내용을 상황별로 나눠 정리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가구는 지난해 말 기준 약 552만 가구로 2년 전보다 2.8%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의 4분의 1인 25.7%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이 중 반려견은 71.4%, 반려묘는 27.1%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수가 증가한만큼 관련 사건 사고에 대한 노출도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31년 만의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됐다.

개정안의 반려동물 관련 조항을 크게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규정 강화, 반려동물 보호자 의무 강화로 나눠져 있다. 반려동물 보호자 의무 내용 위주로 살펴보자.

산책할 때 지켜야하는 부분은?

우선 기본적으로 반려견 이름표 에는 보호자 성명,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인식표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30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

평소 산책을 할 때와 같이 공동거주 공간과 외출 시에는 목줄 착용이 필수다. 공용공간은 아파트, 빌라, 다중 생활시설 등을 의미하며, 엘리베이터나 계단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고 있어야 한다. 목줄 길이는 2m를 초과할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목줄을 했지만 산책 중 줄을 풀어준다면 이 또한 벌금 부과 대상이다.

반려견과의 이동 과정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이동할 때는 운전 중 운전자 무릎에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자동차에 탈 때는 뒷좌석 카시트에 안전고리 장착하고 태워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승합차는 벌금 5만 원, 승용차는 벌금 4만 원이 부과된다.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때는 이동장을 활용해야 한다. 이동장은 반드시 잠금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즉, 반려동물의 예상치 못한 이동, 탈출을 막을 수 없는 이동장치는 사용 불가한 것이다.

또 대중교통 이용 시 몸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노출된 상태에서 탑승 시 운전자는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규정대로 했음에도 승차 거부를 당할 경우 운전기사에게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수사업자도 처벌받게 된다.

실외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경우에도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줄 길이는 2m 이상으로 해야 하며, 빛이 차단된 것에서는 장기간 사육이 불가능하고 거주 공간과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위생, 건강 상태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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