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자산형성, 연금보다 나은 ‘개인투자용 국채’?
1인 가구 자산형성, 연금보다 나은 ‘개인투자용 국채’?
  • 이수현
  • 승인 2023.09.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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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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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산 중 하나로 평가받는 ‘국채’이지만 소액 투자는 어려웠던 과거와 달리, 내년 상반기부터는 개인만 매입할 수 있는 국채가 발행된다. 가산 금리와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개인용투자 국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정부는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 국민의 노후 대비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국채 수요 증대를 위해 내년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내년부터는 누구나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단돈 10만원부터 쉽게 국채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로, 손실 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다.

은행 예금과 성격이 비슷하지만 만기 10년 또는 20년(10년물과 20년물, 2종류로 발행)을 기다려야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만기까지 국채를 보유하면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아진다.

우선 발행 당시 정해진 이율을 뜻하는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연 복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표면금리가 3.5%인 경우 만기 세전 수익율은 10년물 41%, 20년물 99%가 된다.

즉, 표면금리가 3.5%일 때 40세부터 20년 간 매월 만기 20년물에 50만 원을 매입하면, 60세부터 20년 간 매달 약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만기일까지 국채를 보유할 경우 매입액 총 2억 원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14%)하는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만기 보유 시에만 혜택이 커,
중도환매 신청은 가능하지만…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보유 시에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약 중간에 급전이 필요하다면 매입 1년 뒤부터는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는 표면금리에 단리만 적용되고, 가산금리·복리·세제 혜택 등은 적용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가격이 올랐을 때 시장에서 사고 팔며 매매차익을 누릴 수 있는 일반 채권과 달리 개인투자용 국채는 사고파는 등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투자 상품이 아닌 저축성 상품으로 보고 장기간 투자할 계획이 있는 이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을 목표로 국가계약법상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판매 대행 기관을 선정하고 판매 시스템을 구축한 후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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